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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납세 긍정적 검토

관리자 2006-09-13 (수) 18:21 18년전 3299  


총회 재정부 연석회의, "민감한 문제, 신중도 기해야 
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총회 재정부(부장:박래창)는 지난 2월 21일 소망수양관에서 산하 위원회 연석회의를 갖고, 최근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목회자 갑근세 납부와 관련 긍정적인 대책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각 위원회별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열린 종합 토론에서 세정대책위원회(위원장:이삼규)는 보고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발표하고 그러나 교계 내ㆍ외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만큼 신충하게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교계는 일부 목회자들이 자신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현재의 법으로는 갑근세 납부의 의무가 없다.

또한 재정통일위원회(위원장:정대성)는 목회자퇴직금제도에 대해 총회연금재단에서 운영하는 목회자연금을 교회가 1백% 부담하기로 한 제89회 총회 결의한 내용을 재확인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 제92회 총회부터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총회 주일헌금이 목표액 13억원에 크게 모자라는 9억 1천만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고하고, 전국교회가 총회주일헌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노회장과 각 노회 재정부장 등 재정 관련 위원들이 참여하는 제15차 재정정책세미나를 오는 5월 25, 26일 양일간 대전광역시 유성이나 충남 온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재정부원들과 재정부 산하 2개 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했다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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