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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료] 기부금영수증 발급 작성등 세무관련 사항

재정부 2012-12-20 (목) 14:52 11년전 383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1. ‘2012년도 교회의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를 드리오니 산하교회에 알려주시어 교회가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2년도분 기부금 영수증 발행에 대해 발행 대장을 비치하고 2013년 6월말까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게 되어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가 의무화되었으므로 고유목적사업외에 수익사업이 있는 교회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www.esero.go.kr에서 가입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 가운데 82번 교회)는 이자소득에 대해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15.4%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다음해 3월말까지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기타 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 5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음을 주지하고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아직도 고유번호 가운데 번호가 89번(개인)으로 된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지 않을 경우 고유목적에 3년이상 사용된 부동산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미리 변경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2.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 및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에 해당되는 교회 및 노회는 양식을 참고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기부금영수증(법인, 개인)  1부.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기부자별)  1부.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세무서제출용) 1부.
       공익법인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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