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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료] 배우자,자녀,부모님,형제자매 명의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기부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부 2011-12-16 (금) 14:38 12년전 6371  

배우자,자녀,부모님,형제자매 명의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기부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면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명의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국세종합상담센터 803586,2011.05.17.)

2011년 귀속소득에 대한 기부금 공제는 거주자 본인,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동거 입양자가 기부한 기부금이 소득공제 대상이며, 기본공제대상자는 동거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 부양가족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2011년도 귀속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개개인이 총급여액으로 500만원을 수령하였다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근로소득공제 400만원(총급여액의 80%)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부금공제대상이 됩니다. (매년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세법개정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공제 참고자료]

 

1. 기부금공제대상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⑴ 거주자 본인

⑵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소득금액 제한 있음)

⑶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있음)

 

 

기본공제대상자

공제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동거요건

본 인

×

×

×

배우자

×

×

직계존속

60세 이상

×

직계비속

20세 이하

×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2. 연령 제한 요건 및 소득금액 제한 요건

 

⑴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⑵ 퇴직금의 경우 그 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 되므로, 부양가족의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당해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⑶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게 되면 기부금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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