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평북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3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유영식 01-15 2725
유영식 2007-01-15 2725
72 교회가 부여받은 고유번호 82번을 89번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이근재 01-15 3336
이근재 2007-01-15 3336
71 연말정산-교회가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의 대상기간은 매년 1.1~12.31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근재 12-21 2892
이근재 2006-12-21 2892
70 연말정산-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법인설립허가증을 고유번호증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근재 12-16 8482
이근재 2006-12-16 8482
69 교회 주차장 진입도로에 대해 도로점용료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근재 11-10 2922
이근재 2006-11-10 2922
68 연말정산-고유번호 없는 교회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기부금영수증으로 발행 가능함
이근재 11-01 5945
이근재 2006-11-01 5945
67 증여받은 교회사택을 당초 증여자(담임목사)에게 반환하는 경우 등(질의)
이근재 10-18 3340
이근재 2006-10-18 3340
66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교회 판정시 총자산가액이란?
이근재 10-10 2800
이근재 2006-10-10 2800
65 3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예배당 등)을 매각한 경우 과세대상 여부(질의)
이근재 09-19 2673
이근재 2006-09-19 2673
64 종교용으로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담임목사 개인명의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과세대상 여부
이근재 09-04 3593
이근재 2006-09-04 3593
63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타, 무료급식소(실비포함)를 교회가 직접 운영하면 취득세 등이 비과
이근재 08-03 2919
이근재 2006-08-03 2919
62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교회의 건축물은 재산할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근재 07-19 2753
이근재 2006-07-19 2753
61 임대중인 건물을 교회가 취득한 후 재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 등이 추징 됩니다
이근재 07-08 2711
이근재 2006-07-08 2711
60 부목사등의 사택이 경내에 소재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근재 06-15 2714
이근재 2006-06-15 2714
59 기부금영수증발급내역 법정서식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근재 05-04 2730
이근재 2006-05-04 2730
58 이자소득만 있고 주무관청에 미등록한 교회도 기납부한 이자소득세 환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근재 04-21 2984
이근재 2006-04-21 2984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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