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평북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5 교회가 비품, 건물 수리등을 할때 납품업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을 수 없나요?
관리자 11-12 3153
관리자 2002-11-12 3153
24 교회가 면세사업자인데도 물품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나요
관리자 11-12 3100
관리자 2002-11-12 3100
23 교회는 면세사업자임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지 않는가요?
관리자 11-12 3536
관리자 2002-11-12 3536
22 교회의 교직원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갑근세는 얼마나 되나요?
관리자 11-12 2433
관리자 2002-11-12 2433
21 교회가 은행에 예금한 예금이자 수입에 원천징수 한 법인세는 어떻게 환급받나요?
관리자 11-12 2690
관리자 2002-11-12 2690
20 교회가 다른 수익사업 없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법인세신고와 함께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여
관리자 11-12 2772
관리자 2002-11-12 2772
19 교회가 증여 받은 부동산을 3년이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치 않고 양도할 때 취득 가 액과 취
관리자 11-12 2566
관리자 2002-11-12 2566
18 교회가 감면 요건이 맞지 않아 특별부가세를 내게되면 세율은 얼마나 되나요?
관리자 11-12 2355
관리자 2002-11-12 2355
17 교회가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무조건 감면 받나요?
관리자 11-12 2450
관리자 2002-11-12 2450
16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중 어느 것을 납부해야 하나요?
관리자 11-12 2644
관리자 2002-11-12 2644
15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얼마이며 법인세율은 얼마인가?
관리자 11-12 2780
관리자 2002-11-12 2780
14 성도가 출연(증여 또는 상속)한 교회내의 주택에 담임목사와 그 가족이 거주하면 증여세를 내
관리자 11-12 2563
관리자 2002-11-12 2563
13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득이 교회명의로 하지 않고 목사명의나 장로 명의로 하면 어떤
관리자 11-12 3520
관리자 2002-11-12 3520
12 출연된 재산을 직접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관리자 11-12 2533
관리자 2002-11-12 2533
11 상속재산을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교회)에 출연(상속)할 때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관리자 11-12 2673
관리자 2002-11-12 2673
10 교회에 현금으로 헌금(증여)된 재산도 반드시 고유목적 사업에만 사용해야지 수익사업용 자산을
관리자 11-12 2845
관리자 2002-11-12 2845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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