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평북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교회세법-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교회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이근재 2007-12-23 (일) 19:45 16년전 4021  

본 법인은 종교법인으로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중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일부를 교회 부목사, 전도사, 관리인 등이 사용하거나 임대 중에 있습니다. 

[질문] 
1. 본 법인은 199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데 동 토지상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5년 이내에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하는데, 계속하여 임대하지 못하고 중간에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4. 합산배제임대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수도권은 어느 지역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이란 어느 지역을 말하는지. 

 
[답변]
1.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것임)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다만,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4)의 경우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면4팀-222, 2006.02.07)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갓피플몰> http://mall.godpeople.com 과 <전국기독교서점>에서 판매


제 109회기 총회주일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