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평북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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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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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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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과징금 기준' 헌법 불합치 내용은?

관리자 2002-11-12 (화) 19:31 22년전 2606  

부동산을 명의 신탁하는 등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동산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 을 일률적으로 내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 재판소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河炅喆)재판관)는 2000년5월31일 부동산실명제법에 관해 제기된7건의 위헌제청 및 헌법 소원 사건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규정한5조1항등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8대1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현행 과징금 부과 기준은 지나치게 과다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투기 내지는 탈세의 목적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30%의 과징금을 내도록 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관련조항들은 정부가 2002년6월30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2002년7월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은 앞으로 95년 법 시행 후 부동산을 명의 신탁하거나 법 시행 후1년인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부동산을 실명화 하지 않은 사람, 부동산 거래 후 3년 이상 장기 미등기 자, 담보물권 미신고자 등에 대해 현행 과징금 기준을 적용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헌재 는 과징금 부과기준이 위헌이므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천명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부동산실명제 자체는 여전히 유효해 헌재 결정 전후 실명제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개정되는 법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한다.
   신청인 이모씨는 87년 아파트를 분양 받고 입주금을 완납한 뒤 98년 이전등기를 했으나 구청 측이"법 시행 후 3년이 지나도록 등기를 하지 않았다"며 아파트 값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자 위헌제청신청을 냈다.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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