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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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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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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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유봉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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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

010-6205-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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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평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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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657-9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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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세법- 증여받은 토지 3년이내, 미사용하면 증여세대상 매각하면 법인세과세대상이 됩니다

이근재 2007-10-23 (화) 19:43 17년전 3692  

교회세법-증여받은 토지를 3년 이내에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3년이 지난 후 매각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질문]
당 교회가 증여로 취득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교회가 동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언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개발공사에 동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매각대금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와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3년이 지난 후에 매각하게 되어 그 매각대금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와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 증여받고자하는 토지(답)가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증여받고자하는 토지(답)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증여세 분야)
1. 귀 상담의 경우 교회가 개인으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3년내 미사용한 경우에는 공익목적외 사용한 날 현재의 재산의 가액과, 3년이 경과한 날 현재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2. 출연재산을 3년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금액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내 30%, 2년내 60%, 3년내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년이 경과한 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위 '1.'과 같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3년이 지난후에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457276,2007.10.20)

(법인세 분야) 
질의 '나'와 '다'에 대한 답변 입니다.  

1.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소득은 당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종교목적에 사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입니다.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자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나「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제92조의 4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457276,2007.10.20)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갓피플몰> http://mall.godpeople.com 과 <전국기독교서점>에서 판매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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