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평북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타, 무료급식소(실비포함)를 교회가 직접 운영하면 취득세 등이 비과

이근재 2006-08-03 (목) 19:02 18년전 2924  

교회가 교회명의로 아동보육시설을 무료(실비 포함)로 운영한다면 종교용 시설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취득세 등이 비과세 대상이나, 제3자에게 사용대차(무상)하여 운영케 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질의] 
교회 신축 후 비영리사업자(교회) 감면을 받고 교회 건물 중 일부를 보건사회복지부장관의 교회 시설을 활용하여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말도 있어서 지하층과 1층을 아동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과의 인가받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 2년 이상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추징대상이 되는지요? 
- 소외계층의 아동과 방과 후 갈데없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답변] 
1.지방세법 제107조에서 제사 종교 등을 목적으로는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귀 질의문과 같이 교회가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다소 다툼이 될 수 있으나 교회가 교회명의로 아동보육시설을 무료(실비 포함)로 운영한다면,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묘시설을 고유목적사업에 포함한 사례로 보아 종교용 시설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 전자민원 H034858, 2006.06.22) 

3.그리고, 교회의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목적 지역아동센터(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사용대차 하는 경우에는 당초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전자민원 H037600, 2006.07.22) 

이근재 집사(부천평안교회) 
<교회세금119>,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
저   서 : 교  회  세  무
(도서출판 코람데오 출간)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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