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평북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교회가 부여받은 고유번호 82번을 89번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이근재 2007-01-15 (월) 19:36 17년전 3357  

교회가 부여받은 고유번호 82번에서 89번으로 변경하는 경우 82번으로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89번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 신청을 한바,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사업자등록번호의 부여기준】에 따라 <개인ㆍ법인 구분코드(2자리)>를 법인성격코드인 82번으로 부여 받은 법인격 없는 종교단체인 교회입니다. 

위와 같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성격코드 82번으로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후에 교회사정에 의하여 <개인ㆍ법인 구분코드(2자리)>를 개인구분코드 89번으로 고유번호를 변경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와 같이 82번에서 89번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한 규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386215,2007.01.11)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경영지도사,<교회세금119>
kj3669@naver.com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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