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평북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교회가 보유한 토지를 매각할 경우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과세여부

이근재 2008-12-13 (토) 19:51 15년전 3748  

<법인세,취등록세>교회가 보유한 토지를 매각할 경우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과세여부

[사실관계]
기존교회가 비좁은 관계로 새로 교회건물을 신축하고자 토지 2필지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상속인의 거부로 부득이 2006년 6월 1필지만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1필지만으로는 새로운 교회를 신축하기에 좁아 새로운 토지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구입대금이 없어 2006년 6월 취득한 상기의 토지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질문]
⑴ 토지를 매각할 경우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⑵ 상기 토지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받았는바 부득이 매각할 경우 면제 분에 대해 교회가 해야 할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속합니다.

[답변]
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며, 매각 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법인세과-2909 (2008.10.15)]

⑵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나, 그 단서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비과세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취득할 당시 3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2001두229, 2002.9.4.참조)하고 있음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해당여부는 당해 자치단체에서 사실관계 등을 조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운영과 2AA-0812-000876,2008.12.01)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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