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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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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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205-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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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관리자 2008-12-17 (수) 19:20 15년전 5143  

연말정산-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질의) - 2011년 1월 1일 이후 부터 지출하는 기부금-

[사실관계] 
2008년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인자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 ‘기부자의 명의’를 ‘본인 명의’가 아닌 ‘근로자의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명의’로 받은 경우에도 기부금공제대상이 확대되었으며. 2011년 1.1 이후부터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부모님과 형제자매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질문]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라 하면 아래 ⑴~⑶의 경우에 해당되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아 래’ 

⑴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연간소득금액(100만원)=500만원(총급여)-400만원(근로소득공제)]를 말하므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하다. 

⑵ 사업소득의 경우 
   ①기장에 의하여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하고 
   ② 소득금액을 추계 [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또는 [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단순경비율)] 결정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하다. 
⑶ 기타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하다.  
 
[답변]
문의하신 (1),(2),(3)의 내용이 각각이라면 배우자에 대한 기부금을 근로소득자의 기부금에 합하여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고객만족센터 581707,2008.12.16) 
그러나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요건(직계존속 60세이상,직계비속,20세이하,형제자매 60세이상,20세이하)도 충족시켜야하며 형제자매는 주민등록 동거요건까지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리고,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며,퇴직금의 경우 그 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 되므로 부양가족의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당해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게 되면 기부금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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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위에 적힌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근로자의 배우자(처) 명의로 헌금을 한 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을 <실제로 헌금하지 않은> 근로자인 남편의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남편의 배우자(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처)가 헌금한 금액을 배우자(처)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근로자인 남편의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교회세무 컨설턴트 이근재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갓피플몰> http://mall.godpeople.com 과 <전국기독교서점>에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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