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안내
1.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발급명세서 보고 의무
▪ 개별 종교단체(교회)는 기부금(헌금) 수령 시 - 기부금 영수증 발급
- 발급대장 5년간 비치(금액제한 폐지)
- 발급영수증 보고의무
발급시기
▪ 매 기부금(헌금)수령 시 발급
▪ 1/1~12/31 기간의 기부금(헌금)을 당해연도의 12월 또는 익년 1월(근로소득자), 3월(법인사업자), 5월(개인사업자) 발급(규정서식)
발급영수증 보고 시기
▪ 매 1/1~12/31 기부(헌금)된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영수증 - 발급건수, 금액을 다음연도 6.30까지 관할세무서에 보고(규정서식)
2. 기부금 공제대상 범위
▪ 거주자(소득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가 기부한 헌금(단, 기부자의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것) - 소득공제 가능
3.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제도
개별 종교단체(교회)가 수익사업이 없는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 해당사항 없음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 E-mail을 상대방에 제공
매입세금계산서 제출 - 상반기(1기), 하반기(2기)로 합계표를 작성 전자신고(홈텍스)
개별 종교단체(교회)가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 주거래은행에 공인인증서(전자세금계산서용) 발급
- E-mail 상대방 제공
- e-sero로 가입(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전송
(미전송시 가산세 공급가액 1%)
(미발행시 가산세 공급가액 2%)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 e-sero에서 집계
부가가치세 신고 - e-sero에 접속하여 매입, 매출을 집계하여 상반기(1기), 하반기(2기) 전자신고(홈텍스)
※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하되 2011년부터 의무(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건당 100원(한도 100만원)혜택)
세정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진호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