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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헌금 의무제 안내

재정부 2015-12-08 (화) 18:50 8년전 2223  

101회기부터 시행되는 총회헌금 의무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총회헌금 의무제 실시내용

 

1. 의무제 도입배경 및 시행시기 : 상회비와 총회헌금의 통합 요구와 총회사업 진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의 확보, 사업노회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비 지원제도의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도입하였습니다. 100회 총회에서 결의되어 제101회기부터 시행합니다. * 각 노회 헌금 참여율 격차가 매우 큽니다. (10%~90% 까지)

 

2. 의무모금 기준 : 총회헌금 기준은 교인 1인 당 3,000, 항존직은 1만 원 이상 헌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회헌금 의무는 세례교인 1인당 1,000원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3. 모금초과분 지원 방안 : 현재 총회헌금에 대한 2%~30% 노회지원비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여 총회는 각 노회별 세례교인 1인당 평균 1,000원을 초과한 모금에 대하여 50%의 사업비를 해당 노회로 지원합니다.

 

4. 모금 부족분 충당 방안 : 각 노회별 세례교인 1인당 1,000원 기준에 미달한 노회에 대하여 세례교인수 기준으로 부족분을 상회비와 같이 노회에 의무금으로 부과합니다.

* 차기 상회비 책정액에 합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5. 모금협력 : ‘총회헌금은 현재 모금기준과 같이 노회 소속 산하교회 성도들에게 1인당 3,000, 항존직 1만원을 모금합니다. 노회는 모금된 금액을 총회로 송금합니다. 총회는 노회에 세례교인수 1인당 1,000원을 기준으로 초과한 모금액에 대해서는 50%를 노회사업비로 지원 합니다, 부족 할 경우에는 상회비와 같이 노회가 의무적으로 부족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노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모금을 통하여 노회사업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6. 모금가능 금액 : 각 노회가 적극적으로 소속교회를 독려 할 경우 교단 산하교회 전체교인 약 280만 명이 3,000원을 기준으로 헌금을 한다면 약 80억원을 모금 할 수 있으며, 1인당 1천원을 기준하여도 28억원을 모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회헌금 의무제는 세례교인을 기준으로 1인당 1천원을 기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총 모금액 28억 원(280만명×1,000) 중 약 10억 원 이상 노회사업비로 지원 될 것이며, 점차 노회지원금은 증가 될 것입니다. 이 제도의 최대의 관건은 노회가 산하교회로 하여금 총회헌금에 모두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가 필요합니다.

 

* 의무헌금 기준은 1천원으로 정하였기에 노회에서 지금 보다 조금만 더 참여를 독려한다면 충분히 모금기준액을 초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 99회기 총회헌금 전국교회 참여율은 약 35%입니다. 각 노회 참여율이 약 50% 정도에 이르게 되면 세례교인 평균 1천원이 초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노회는 참여율 50% 이상을 위하여 노회 소속 교회들을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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