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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선교사 파송규정

세계선교부 2003-10-02 (목) 16:40 21년전 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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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봉사자) 선교사 파송 규정 


제 1 장  총 칭

1. 자원 선교사의 정의  
  본교단 산하 교회의 세례교인으로서, 자비량하여 일정기간 현지선교부의 특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회의 파송을 받은 자 이다. 
 

제 2 장  선교사 선발
2. 자격 
① 본 교단 소속 세례 교인 
② 선교부 지정 선교 훈련을 받은 자
③ 선교에 대한 소명 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④ 자원선교사로서 현지선교회의 요청에 부합한자라야 한다.  

3. 지원서류 
 ① 선교사 지원서 (소정양식) 
 ② 당회장 추천서 
 ③ 국문 이력서 (소정양식)
 ④ 자기소개서 (A4 3매 내외) 
    * 신앙배경, 가족배경, 선교사 소명 및 준비 과정, 관심 분야 등 명시
 ⑤ 세례교인증명서
 ⑥ 총회 세계선교대학 수료증 사본
 ⑦ 현지선교회 파송요청서 (세계선교부 문의) 
 ⑧ 생활비 관련 통장 잔액 증명(3600불 이상 ) 혹은 후원약정서 (소정양식), 
 ⑨ 경력 증명서 (전문인선교사 해당)  
 ⑩ 호적 등본 1부
 ⑪ 주민등록 등본 2부 
 ⑫ 여권사본 1부 및 여권용 사진 2매
 ⑬ 건강진단서 (종합검진센타 견본)
 ⑭ 재학 졸업증명서  
 ⑮ 선교사 심리검사(자원선교사 지원서자료참고)


4. 인선 
  1차 인선은 교회가 하며 최종 인선은 총회가 단기선교사 선발에 준하여 선발한다.


제 3 장  선교사 훈련

5. 훈련 
  총회가 주관하는 자원 선교사 훈련 과정(10주)수료 또는 총회가 위탁하는 선교사 훈련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6. 훈련 내용
  자원선교사 훈련내용은 선교사로서의 사명감, 선교학, 선교의 방법, 현지 적응 등이다. 

7. 훈련기간
  자원선교사 후보생은 총회가 정한 일정한  기간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8. 훈련비용 
  자원선교사 훈련비용은 선교사 후원자 또는 후원교회가 부담하며 액수는 수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 장  선교사 파송

9. 파송 (절차)
 ① 선발 순서에 따라 자원선교사로 헌신한 자원은 교회의 인선위원에서 1차로 인선을 거치고, 차후에 총회의 단기선교사 선발기준에 준하여 인선과정을 거친다. 
 ② 파송지 선정은 현지 선교회를 통하여 접수된 자원 선교사 요청지역에 우선한다. 
  (단, 교단 선교정책에 의거하여 필요한 지역에 우선 배치하며, 자원선교사의 요청에 의해 파송지를 선별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마찰이 있을시 파송지 선정은 훈련 후 총회선교부와 면담 후 파송한다.)
 ③ 교회와 총회의 주관 하에 파송 예배를 드린다. 
 ④ 자원선교사 훈련 (총회주관 또는 위탁 선교사 훈련 수료증 수령)
 ⑤ 총회 선교부에서 서약서 작성 및 파송장 수령
 ⑥파송될 현지 선교회 및 선교사의 관계 속에서 출국

10. 파송 규정 
  자원선교사는 현지선교회 또는 현지선교사의 요청에 부합한 사역 목적으로 파송된다.
 

제 5 장  선교사의 복무

11. 자원 선교사의 소속
  자원선교사는 주파송 교회 소속이나 자원선교사로 복무하는 기간에는 현지선교사회의 소속으로 총회 선교부의 지시를 받는다. 

12. 복무 규정
 ① 자원선교사는 본 교단 파송 선교사와 현지선교회의 지도 감독 하에 사역한다. 
 ②자원선교사의 복무규정은 각 현지선교부에서 별도로 정한다. 

13. 복무 기간 
   자원 선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년 이상은 단기 선교사로 지원하여야 한다. 

14. 정규 (분기별) 보고 
  파송 후 매3개월마다 (3개월, 6개월, 9개월) 정규 보고를 하여야 한다.  

15. 종합보고
  사역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역에 대한 종합보고를 하여야 한다. 

16. 이동보고 
  임지 파송 전, 도착 직후 1주일이내 귀국 후 1달 이내 각각 이동 보고를 해야 한다.

13. 사역평가서 
  사역이 종료한 자원 선교사에 대해 현지 선교회는 1개월 이내 사역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문제 발생시 선교부에 의해 소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 6 장  선교사 후원

18. 생활비 후원 
  생활비와 비행경비는 원칙적으로 자비량 하되 최소생활비 3600불 입금증명이나 
월 300불 이상의 후원 약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7 장  기 타
14. 기타
  기타사항은 선교사 파송규정과 시행세칙에 준한다.

# 자원선교사 지원서는 문서자료실 3번에 있습니다.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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