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교부 커뮤니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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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탑승객 안내문

세계선교부 2021-02-28 (일) 14:16 3년전 2796  

탑승객 안내문

 

1. 2021년 2월 24일 0시 이후 한국 입국자(내국인, 외국인 모두)는 "PCR 음성확인서"를 입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한국정부에서 지정한 격리시설에서 14일동안 격리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외국인의 경우 입국금지됨)

 

2. 격리시설은 임의로 배정되며, 개인의 사정에 따라 변경은 불가합니다. 공항에서 격리시설까지 이동에는 별도 차량이 지원됩니다.

 

3. 격리시설 이용료는 1일 12만원 기준 총 168만원이며, 시설입소 전까지 사전 납부하셔야 합니다. 격리기간에는 퇴소가 불가한 만큼 납부하신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4. 이용료는 숙박비, 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격리시설 내부는 금연구역이며, 격리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다른 입소자와의 접촉을 금지합니다.

 

6. 격리기간 중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길 경우 코로나19 진담검사가 제공됩니다.

- 다만, 음성판정이 나오더라도 14일 경과 후 퇴소 가능합니다.

 

7. 한국행 항공편 탑승권을 발급받으시려는 경우 시설격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한국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8. 입국 후에도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검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격리조치 위반으로 간주하여 출국조치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격리조치를 거부(입소비용 미납 포함)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검역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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