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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 사역자 파송은...

총회세계선교부 2004-07-28 (수) 14:29 20년전 1901  

주님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2002년 9월부터 현재까지 남태평양 피지에서 사역 중이시군요.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 위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
지노회나 교회의 선교사 파송은 반드시 총회세계선교부를 통하여 하도록 제75회 총회에서 결의
한 바 있습니다. 
총회세계선교부에서는 목회자 선교사와 평신도 선교사의 사역에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목회자 선교사는 목회사역을 통해, 평신도 선교사는 해당 전문 사역을 통해 선교하도록 하고 있
습니다. 

2. 
교회 파송으로 현재 사역 중이신 분이 추후에 총회 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
다.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총회 파송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회선교사 지원서류를 제출하시고 면접을 통해 총회 선교사로 인선이 되셔야 합니다. 
(선교사님께서 처음에 교회에서 파송받으실 때도 서류를 제출하시고 당회나 해외선교위원회 
관계자와 면접이 있었을 것입니다.) 

총회 선교사로 인선되실 때 선교사로 헌신한 것을 전제로 하면서 또한 총회의 선교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해당 선교단체의 사역 비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그 단체에 지원하듯 말입니다. 예를들어 WBT 는 성경번역을 하는 선교단체인데 이 단체에 지원하시면서 음악 선교나 태권도 선교를 하시겠다고 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

제86회 총회에서 본 교단의 선교는 에큐메니칼 선교를 하도록 하였으며, 제87회 총회에서는 이미 사역 중인 선교사의 사역도 에큐메니칼 선교로 속히 전환하도록 결의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지 현지교단과의 에큐메니칼 연대 차원에서 본 교단의 해외선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교단은 WCC, WARC 와 같은 세계교회기구에 가입이 되어 있는 현지교단과 우선적으로 협력을 하며, 현지의 복음적인 교단과 선교협정을 맺어 협력 선교를 합니다. 

2.
이곳 문서자료에 보시면 선교사 지원서류가 있습니다. 
지원서류를 준비하시어 제출하시고 선교부에서 정한 일시에 면접을 보셔야 합니다. 

선교학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경우나 본 교단 선교사훈련 이상의 훈련을 받은 것을 총회세계선교부에서 인정할 때 선교사훈련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신 경우에는 총회세계선교대학 1~3 학기를 이수한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선교사로 인선되신 후에 총회 관련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후 총회의 지도를 받아 파송예배를 드리신 후에 현지로 부임하시면 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2002년 9월 파송되어 현재까지 사역중인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파송당시 총회 문의결과 그때 나이가 45세가 넘어, 총회 규정상 단기선교사밖에는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할수없이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 (서울북노회 소속 청운교회)의 단독 파송
으로 
>지금까지  남태평양 피지에서 원주민과 인도인 대상으로 사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역을 계획하며 진행중에 있읍니다. 
>비자관계로 피지정부 이민국에 알아보았더니 선교사 비자로 사역을 지속할려면 '총회 파송 증
명서' 등의 서류등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문의 드릴것은 저와같이 현재 사역중인 단독 교회파송된 사역자가  추후에 총회 파송이 가능
한지요? 
>이런경우에는 어떤 절차나 필요사항 등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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