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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노회·이주민선교사 관련 규칙 개정 청원키로

세계선교부 2024-06-25 (화) 10:14 4개월전 165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가 지난 14일 전주새힘교회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총회 세계선교부(부장:서은성) 실행위원회가 '선교노회'와 '이주민선교사'와 관련한 규칙·운영규정 개정을 청원하기로 했다. 현지 선교사들의 필요와 선교 환경 변화에 따른 요구 때문이다.

총회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주새힘교회(조진현 목사 시무)에서 제108-7차 회의를 개최, 규칙 및 운영규정 개정 청원 및 제반 안건을 다뤘다.

이날 실행위는 선교노회 규칙 개정을 총회 임원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세계선교부가 마련한 선교노회 규칙 개정안은 기존 세계선교부 해외선교위원회 규칙을 개정한 안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선교위원회가 선교노회로 바뀌면서 노회장 등 임원과 규칙부 재판국 등 부서 관련 규칙이 신설될 전망이다.

현재 선교노회와 관련한 총회 헌법에 대해선 총회 헌법개정위원회가 연구 중이다. 지난 회기 헌법위원회는 총회 헌법 제73조(노회의 조직) "선교목사가 해외에서 시무하는 교회의 관리를 위해 해외에 선교위원회를 둘 수 있다"에 대해, '선교위원회'를 '선교노회'로 개정하는 안을 제108회 총회에 상정했고, 총회는 헌법개정위를 구성해 연구하도록 했다.

또한 이주민선교사와 관련해 실행위는 세계선교부 운영규정 중 제4절(선교사)-제23조(명칭)과 관련해 '이주민 : 이주민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라는 항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청원하기로 했다.

이주민선교사에 대해서도 총회 헌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계선교부는 국내 다문화선교를 위해 선교사가 국내에서도 사역할 수 있도록 헌법 제27조 6항에 명시한 '외국에'라는 부분을 삭제해 줄 것을 청원해왔다. 총회는 제106회와 제107회 총회에서 이를 헌법개정사항이라며 헌법위원회로 이첩했으나, 106회기 107회기 헌법위원회는 '현행대로' 결정을 내렸다.

이외에도 실행위는 세계선교부 운영규정의 제4장(선교사 인사행정)에 속하는 △제1절(소속과행정)-제35조(신상변동) △제3절(선교사 복무)-제45조(선교사 복무수칙) 등에 대한 시행세칙 개정안도 청원하기로 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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