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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재수강에 대하여

교육자원부 2010-06-03 (목) 09:34 14년전 1946  


현재 가지고 계신 문제지와
답안지는 계속 사용하실 수 있으나
입학후 1년이 지난 답안지는
교재비의 반액을 납부하셔야
재입학이 됩니다.
답안지 제출시 재입학금도 함께
동봉하셔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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