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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공보 보도자료] 복지기관 전도목사도 교회 후임목사로 청빙 가능

총회본부 2021-11-16 (화) 11:29 3년전 8211  

복지기관 전도목사도 교회 후임목사로 청빙 가능
헌법위원회, 후임목사 청빙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해석


2021년 11월 15일(월) 10:39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복지기관 전도목사도 교회 후임 목사로 청빙이 가능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오경남)가 지난 12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 해석 결과에 따르면, 복지기관의 전도목사가 조직교회에서 예배, 설교, 교육, 심방 등 부목사와 같은 역할을 했을 때 해당교회의 후임 목사로 청빙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헌법위원회는 전도목사가 청빙 절차와 역할에 있어 부목사와 다르기 때문에 전도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만 어떤 이유로 담임목사로 청빙 받으려는 교회에 부목사 역할을 하였는지는 노회가 판단할 사항이며 이에 대한 담임목사 허락여부도 노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회장권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더라도 시찰장 당선은 유효하다는 헌법해석도 나왔다.

헌법위원회는 수습전권위원회로부터 당회장권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고 해도 책벌에 의하지 않고는 노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 할 수 없는 규정을 준용해 시찰장 당선은 유효하다고 해석했다.

헌법위원회는 또한 위임목사 청빙시 당회 결의 없는 공동의회 결의는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위임목사 투표에 대한 공동의회 소집을 지시해 위임목사를 결정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위임목사 청빙은 당회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며 무흠 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으로 공동의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해도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소집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위임목사 청빙 시 당회 결의가 있어야 하므로 당회 결의 없는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는 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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