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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사이비총회주요결의] ‘사이비 종교특별법’ 국회 법안 제정에 대한 연구보고서

관리자 2015-09-24 (목) 18:14 9년전 5195  

Ⅰ. 연구 경위

본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서울서북노회장 진희근 목사가 “건강한 타교단과 연합하여 ‘사이비종교특별법’에 대한 신학적, 법리적 연구를 통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토록 청원해달라는 건”이 헌의안으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이첩되어 연구가 시작되었다.

Ⅱ. 연구 보고

1. 연구 과제에 대한 분명한 해명

본 연구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먼저 연구 과제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 첫째, “건강한 타교단”에서 “건강한”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건강한 타교단”이라는 말은 “이단·사이비성이 전혀 없는 타교단”으로 이해된다. 둘째, “사이비종교특별법”은 국가가 이단·사이비종교에 대해 법적 통제를 가할 수 있는 법으로 이해된다. 셋째, “사이비종교특별법”에 대한 신학적 근거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연구가 요청되었다. 법리적 근거와 관련하여 교회법과 국가법이 관련되어 있다. 넷째, 위의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사이비종교특별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국회에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2. “사이비종교특별법”에 대한 신학적, 법리적 문제

“사이비종교특별법”과 관련된 신학적 문제와 법리적 문제는 교회론과 국가론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첫째, “건강한 타교단”일지라도, 교회론과 관련하여, 교회가 정한 교회법이나 제도가 교회에 대한 사법적 권위를 전혀 갖지 않는 교회가 있고(가령, 일부 회중교회), 그 반대로 교회가 정한 법이나 제도가 교회에 대한 사법적 권위를 갖는 교회가 있다. 신학적으로, 로마교회의 직제 절대론과 일부 회중교회의 직제 무용론을 반대하고, 직제 유용론을 고백하는 본 교단 장로교회(개혁교회)에서 직제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지만, 직제를 교회의 본질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 교단은 직제 무용론을 주장하는 “건강한 타교단”과 연합할 수 있고, 교단연합기관이 결정한 내용을 수용할 의무가 있지만, 직제 무용론에 있는 교단은 교단연합기관이 결정한 내용을 교회법적으로 수용할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건강한 교단연합기관”은 교회법적으로 건강한 타교단들을 규제할 수 없게 되어, 온전한 교회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둘째, 국가론과 관련하여, 국가교회에서는 국가가 교회의 통치자가 되어 종교적 관점에서도 사법적으로 교회를 통제할 수 있지만, 제정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자유교회와 자유 민주국가에서 국가가 종교적 관점에서 사법적으로 교회를 통제할 수 없다.
셋째, 직제 절대론이나 직제 유용론을 주장하는 교단들로만 구성되는 교단연합기관의 형성은 신학적으로나 교회법적으로 가능하다. 제정분리원칙 속에서 자유 민주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 제출될 “사이비종교특별법”은, 비기독교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분야(가정 파괴, 치안 문제 등)의 내용은 담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기에 국가가 종교 신념이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의 금지나 공공적 선교 행위 금지에 대한 반대 내용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칫 국가가 “사이비종교특별법”을 오용하여 “건강한 교단”과 “건강한 교단연합기관”의 고유한 종교 행위조차도 통제할 소지가 없도록 법안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Ⅲ. 연구 결론

연구과제에 대한 우리의 해명이 올바르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교회가 정한 교회법과 직제 등을 교회법적으로 그리고 사법적으로 인정하는 건강한 교단연합기관이 형성되어, 기독교 종교라는 명목 하에 이단·사이비종교에서 발생하는 종교 이외의 문제의 내용(가령, 가정 파괴, 사회질서문란 등)을 반영하거나 국가가 정당한 종교의 고유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부분의 내용(종교 신념이 다른 종교에 대한 종교적 비판 행위에 대한 국가의 금지나 공공적 선교행위에 대한 국가의 금지 등)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연구과제 청원자가 ‘세월호’ 사건을 예로 들고 있듯이, 교회사적으로 볼 때, 종교와 국가가 만나는 사건은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교회와 국가 속에서 매우 복잡한 관계 속에서 종종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과제의 중대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볼 때, 총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연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Ⅳ. 참고자료 목록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내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개정위원회 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1.
최윤배. 『깔뱅신학 입문』.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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