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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회기 인권선교정책협의회

관리자 2008-03-31 (월) 14:22 16년전 2387  


92회기 인권선교정책협의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인원위원회는 92회기 인권선교정책협의회를 2008년 3월 27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열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총회 인권위원회 임원들과 사회봉사부 임원 그리고 각 노회 인원선교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이주여성들과 장애인, 비정규직 문제 등을 심도있게 다루면서 앞으로의 인권선교의 방향을 가늠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각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의 발제가 이어졌고 특히 최근 부각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다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단편영화 ‘세번째 시선'도 상영되었다.

이날 개회예배에서 총회 인원위원장인 이남순 목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인권과 구원을 연결시켜 강조하였다. 주제 강연을 맡은 정강자 전 국가인원위원회 상임위원은 우리 사회의 의식과 현실가운데 있는 다양한 차별의 예를 들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의를 설명하고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18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의 고양을 위한 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인권현황토론회에서는 충북이주노동자인권센터의 고은영 목사가 이주여성과 이주아동인권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 발제하였고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의 배융호 목사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제정의 의미에 대하여, 그리고 영등포 산업선교회의 신승원 목사가 한국 교회와 비정규직 노동선교에 대해 발제한 후에 종합토론하는 순서가 이어졌다.

이날 함께 모인 총회 인권위원들은 “2008년 총회 인권선교정책협의회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인권선언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2008년 총회 인권선교정책협의회 선언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인권위원회가 주최한 2008년도 인권선교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우리들은 오늘의 인권 현실을 진단하면서 특별히 한국사회의 다양한 차별이 존재함을 직시하며 한국 교회 인권운동의 새로운 위상과 역할을 모색하였다. 하나님은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레19:13), 우리와 함께 있는 이주민을 우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레19:34)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세계 도처에 아직도 심각한 인권 사각지대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교회가 인권 지킴이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반성하면서 주요 인권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여성,아동,노인 계층에 대한 인권보호가 증진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된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중대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에 취약한 사회제도가 방치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예이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 특히 여성과 어린이를 보호하는 정책과 법안을 더욱 구제적으로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고, 교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이주민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신장되어야 한다.
이주 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깊이 인지하고 우리 사회의 문화적 포용력을 더욱 증진시켜야 하겠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해야 하며, 다양한 이유로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이주민들을 위한 열린의식이 필요할 때이다. 이를 위해 교회는 이주민을 위한 인권보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3.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시정되어야 한다.
오는 4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다. 법이 차별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교회는 신분과 지역, 성별, 계층의 차별을 뛰어넘어 참사랑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회적 차별을 뛰어넘는 참다운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등 경제적 약자의 경제권을 보호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경제적 보호와 인권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미FTA 비준 이후 농민들의 생존권도 걱정스럽다. 경제적인 양극화는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좁혀질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비정규직노동자와 농민 등 경제적인 약자에 대한 제도와 법률이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되어야 하며, 교회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연대하여 제도적인 보호는 물론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이번 인권선교정책협의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차별을 방지하고 제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토론을 집중하였다. 특히 이주민과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종식되도록 총회 산하 모든 노회와 지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인권의 침해를 받은 이들, 비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대변하고 돕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기를 호소한다.


2008년 3월 2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인권위원회 및
2008년도 인권선교정책협의회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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