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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부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공산 동구권의 붕괴와 구 소비에트 연방체제의 해체 이후, 인류공동체는 급격한 지구화(globalization)의 과정 속에 말려들고 있으며, 남북한은 화해와 교류의 급류를 타고 있다. 시장경제 원리(신자유주의)의 지구화와 기술과학의 지구화, 특히 지식정보화와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혁명 및 인간복제를 포함한 생명공학의 발달과 사이버세계의 확산으로, 북반구와 남반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삶의 질에 있어서 괴리와 소외와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나아가서 우리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고, 여기에 더하여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개인주의,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도적 신앙내용을 거부하는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그리고 사유화되고 감성적 경험을 중요시하는 다원화 종교와 같은 “후기 근대주의”(post-modernism)의 부정적인 가치들에 직면하고 있다.우리 한국교회는 이상과 같은 세계사적 도전과 이 시대의 징조들을 바로 읽고,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방향을 가늠해야 할 것이다. 선교 제2세기에 돌입하고 있으며, 한국장로교회가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면서 다른 장로교회들과의 일치운동은 물론, 다른 교회들과도 일치 연합하는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정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사도신경 이외에 이미 12신조(1907),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및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647)을 사용해 오고 있고, 1986년엔 우리 나름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를 손수 만들었다. 그러나 새 술은 새 가죽 부대를 요구한다. 1997년 제82차 총회는 헌법(1. 교리와 신앙고백, 2. 정치, 3. 권징, 4. 예배와 예식)개정을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이미 “정치”와 “권징”의 개정은 노회들의 수의과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그리고 헌법개정위원회는 “교리와 신앙고백” 및 “예배와 예식”의 개정을 위하여 각각 전문 위원들을 위촉하여 연구케 하였다. 하지만 교리와 신앙고백 분과위원회는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그것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먼저 “21세기 한국장로교의 신앙과 신학의 방향”이라고 하는 문서를 내놓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된,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와, 예배를 위해서 6항목으로 축약된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는, 이미 우리가 사용해 오고 있는 기존의 신조와 신앙고백서들에 하나 더 첨가된 것이다. |
제5장 목사
제27조 목사의 칭호 7. 교육목사는 위임(담임)목사를 교육분야에서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청빙에 관한 규정은 헌법시행규정 제20조의 2(교육목사)에 근거하고, 연임청원은 헌법시행규정 제18조(부목사, 전도사의 연임청원)를 준용한다. [신설 개정 2018.12.20. 개정 2024.12.12.] |
제31조 다른 교단 목사의 청빙
1. 본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단에 속한 목사로서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청빙절차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16] |
제9장 치리회
제62조 치리회의 관할 1. 각급 치리회는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상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할 것이며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처리한다. |
제63조 치리회의 권한
3. 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4. 치리회는 분쟁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회 및 노회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회와 노회 및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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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노회
제77조 노회의 직무 2.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진정, 헌법과 헌법시행규정과 각 치리회의 규칙에 정한 것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개정 2012.11.16] |
제12장 총회
제87조 총회의 직무 4.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 |
11. 총회는 헌법의 개정,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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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총회의 회집 및 회원권
2. 온라인 총회 시 헌법 정치 제85조에 의한 임원선출시 비밀투표 보장, 제86조 개회성수 준수, 회원의 발언권 표결권을 보장한다. [개정 2022.11.17.] |
제16장 헌법 개정
제102조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의 개정 5. 헌법(헌법시행규정 포함)은 개정한 지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 단, 개정한 조항에 한한다. [개정 2012.11.16] |
제104조 헌법 개정위원
총회는 헌법을 수정 또는 개정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
1. 총회는 개정위원 15인 이상을 선정하여 개정안을 작성케 하되 목사가 과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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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위원은 한 노회 총대 회원 중 2인을 선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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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리를 개정코자 하면 위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1년간 연구케 한 후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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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헌법시행규정의 제정 및 개정) 이 헌법(정치, 권징)이 개정 공포되면 개정헌법에 따른 최초의 헌법시행규정(서식포함)에 한하여 당시 헌법개정위원회의 보고와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정하며 제정 공포된 이후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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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경과 규정) 헌법조례는 이 헌법(정치, 권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헌법시행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시행규정이 제정 공포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단,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은 개정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대로 진행하고 그 외에는 개정된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따른다. |
제1장 총칙
제1조 [권징의 뜻]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개정 2012.11.16] |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2.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
제4조 [재판의 원칙]
3.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
제2장 재판국
제2절 총회 재판국 제14조 [심판사항] 2. 헌법이 정하는 행정쟁송사건 |
제15조 [전문위원]
1. 총회 재판국은 재판국의 결의로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되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나 변호사 혹은 전임 법리부서장 중에서 선임하며 회의 시 통지해야 하고 언권만 있다. 단, 총회 현 법리부서장(헌법위원장, 규칙부장)은 총회 재판국 전문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1.16] |
제3절 노회 재판국
제20조 [심판사항] 3. 헌법이 정하는 행정쟁송사건 |
제3장 일반소송절차
제4절 당회 재판국 제28조 [재판비용의 예납] 2. 재판비용의 예납절차와 비용의 액수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
제4장 제1심 소송절차
제3절 재판 제85조 [책벌판결에 명시될 이유] 책벌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죄과 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88조 [기소기각의 판결]
5. 기소제기의 절차가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신설 개정 2012.11.16] |
제5장 상소
제2절 항소 제99조 [항소이유]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규정의 위반이 있는 때 |
2. 판결 재판국의 구성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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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 또는 규정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국원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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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원심재판국에의 환송]
기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
제102조 [관할재판국에의 이송]
관할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재판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
제3절 상고
제115조 [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관할의 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재판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
제116조 [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신설 개정 2012.11.16]
관할위반의 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재판국 또는 제1심 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
제6장 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 재심 제128조 [재심에 대한 심판] [개정 2019.12.19.] 2. 재심의 청구가 헌법 또는 규정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2019.12.19.] |
제8장 행정쟁송
제1절 통칙 제138조 [행정쟁송의 종류] 1. 행정소송: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
2. 결의취소 등의 소송:치리회 회의의 소집절차 또는 의결방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및 규정에 위반한 때에 제기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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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행정소송
제142조 [행정소송의 종류] 1. 취소소송: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
제143조 [재판관할]
5. 특별심판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하여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
제144조 [원고적격] [개정 2012.11.16]
1. 취소소송은 치리회장의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행정행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헌법 또는 규정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
제147조 [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2. 취소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16] |
제3절 결의취소 등의 소송
제153조 [결의 취소의 소] 1.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결의의 날로부터 60일 내에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 취소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다. |
제154조 [결의 무효확인의 소]
1.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다. |
제5절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
제157조 [선거무효소송] 노회에서의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20일 이내에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책임자)을 피고로 하여 총회 재판국에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158조 [당선무효소송]
노회에서의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일부터 20일 이내에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책임자)을 피고로 하여 총회 재판국에 당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159조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의 판결 등]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의 소장을 접수한 총회 재판국은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소송에 있어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때에는 선거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판결할 수 있다. |
부칙
제161조 [증거조사] 제1조(시행일) 이 개정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설 개정 2012.11.16] |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헌법(정치, 권징과 이에 따라 제정되는 헌법시행규정)은 이 개정헌법 시행 당시 재판국에 계류된 사건에도 적용한다. [신설 개정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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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쟁송에 해당한 사건을 총회 헌법에 의한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 국가기관에 소(고소, 고발, 법원에 소송 제기 등)를 제기하여 이 개정헌법의 공포일 현재까지 계류 중인 사건은 당초 소를 제기한 자나 그 대표자를 이 법에 의해 고소(고발, 기소의뢰)할 수 있다.
2007년 05월 15일 권징 전면 개정 2012년 11월 16일 권징 일부 개정 2014년 12월 08일 권징 일부 개정 2015년 12월 08일 권징 일부 개정 2017년 12월 19일 권징 일부 개정 2018년 12월 20일 권징 일부 개정 2019년 12월 19일 권징 일부 개정 2021년 11월 29일 권징 일부 개정 2022년 11월 17일 권징 일부 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헌법시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2편 정치 및 제3편 권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완함으로써 타당한 법 해석과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
이 규정에서 타당한 법 해석이라 함은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말하며, 법 시행이라 함은 법의 구체적인 실현 적용을 말한다. [개정 2012.9.20] |
제3조 [적용범위]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개정 2012.9.20] |
3. 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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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과 이 규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교단에 소속된 자와 이 법에서 본 교단 소속으로 인정하는 자이다. 단, 외국시민권자라 할지라도 본 교단 소속 교회(기관)의 직원이나 혹은 종교적 이유로 귀국치 못하는 자가 본 교단 소속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교회에 직원으로 봉사할 때도 적용된다. [신설 개정 20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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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치
제6조 [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 폐지 청원의 처리] 2. 해당 교회에서 지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식을 거행하며 교인들로 헌법과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케 하는 일 |
4. 헌법 정치 제12조 제1항에 의한 지교회의 폐지는 그 지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 또는 당회가 조직되지 않았으면 제직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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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임(담임)목사 은퇴 및 이명으로 인한 교회의 폐지 및 합병, 또는 시무 중에라도 교회 자산(명의신탁된 자산 포함)을 매각 할 경우 지교회 부동산에 대해서는 헌법 정치 제11조, 제12조 및 제77조 제9항, 헌법시행규정 제6조에 근거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신설 개정202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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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도처의 합병]
헌법 정치 제12조 2항에 의해 기도처로 변경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인근 다른 지교회에 합병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
제9조 [경유]
2.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서 말하는 모든 조항의 경유 때도 이와 같다. |
제10조 [타 교단 교인 및 직원의 이명 접수]
타 교단에서 이명해 오는 교인 및 직원에게 이명을 허락할 때는 본 교단의 헌법과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회 석상에서 서약케 한 후에 교인명부에 등록한다. 단, 목사의 경우에는 타 교단 노회의 이명증서를 직접 받을 수 없으며 타 교단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경유서(확인서)가 첨부되어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9.20] |
제11조 [교인 및 직원의 이명 및 확인]
1. 헌법 정치 제17조에 따라 처리하며 이명증서는 제3호 서식으로 한다. |
제14조 [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1. 헌법 정치 제19조에 의한 교인의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교인으로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킬 때에는 당회장이 당회(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에서 결의하고 교인자격정지 명부에 등재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2.9.20., 2024.9.26.] |
2. 헌법 정치 제20조에 의한 교인의 복권도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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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 [시무목사 청빙과 연임청원] [개정 2012.9.20]
4. 헌법 정치 제28조에 의거 목사(위임, 담임, 부목사, 전도, 기관)청빙과 연임청원 시에 총회연금 계속납입 영수증을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2018.9.13] |
제16조의 4 [목사의 자격과 안수] [개정 2012.9.20]
1. 헌법 정치 제26조 1항 2호 중 2년 이상의 교역경험을 가진 자란 전임전도사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신학대학원 졸업 후의 교육전도사의 시무기간은 4년, 준전임은 3년으로 인정한다. |
제16조의 5 [미조직교회의 목사 청빙]
당회 미조직교회나 당회원 1명인 교회의 목사 청빙(연임청원 포함)은 헌법 정치 제28조 3항과 제67조 4항에 의거 대리당회장의 사회와 제직회 참석 과반수로 결정하며 이 경우 대리당회장이 서명한 제직회의록으로 당회록을 겸한다. |
제16조의 6 [노회 폐회 시 목사 청빙 승인]
헌법 정치 제29조 3항은 노회 폐회 시 그 교회에서 요청한 목사의 청빙 승인을 할 수 있음을 말함이므로 이외에는 노회 폐회 중이라도 정치부와 임원회는 헌법, 규정, 규칙, 총회나 노회의 결의에 의해 위임된 것에 한하여 폐회 중에 처리할 수 있고 노회에서 이미 결의 및 유안된 안건에 대하여는 다르게 처리할 수 없고 본회의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
제16조의 7 [당회장 결원 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목사 청빙] [개정 2012.9.20]
1. 헌법 정치 제67조 2항의 당회장 결원 시 노회 또는 노회 폐회 중 임원회에서 그 교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 또는 당회가 없을 시 제직회의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와 요청이 있어야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
3. 제1항의 임시당회장의 임기는 그 교회에서 청빙한 시무목사가 노회 또는 노회 폐회 중 정치부와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청빙 승인되는 때까지이며 청빙된 시무목사가 헌법 정치 제67조 1항에 의거 바로 당회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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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8 [당회장 유고 시 대리당회장] [개정 2012.9.20]
1. 헌법 정치 제67조 3항 당회장의 유고 및 기타 사정의 경우에는 결원이 아닌 상태이므로 노회 또는 폐회 중의 임원회는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
제16조의 9 [재판계류 중의 당회장권]
당회장이 재판에 계류 중일 때는 헌법 권징 제71조(판결 확정 전 무죄 추정)에 의거 최종 판결 확정 시까지 노회 임원회는 임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고 당회장이 계속 당회장권을 행사한다. |
제16조의 10 [유기책벌과 당회장권] [개정 2012.9.20]
1. 헌법 권징 제5조에 의한 당회장이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의 유기책벌을 선고 받고 최종 확정되면 유기책벌 기간에 한하여 당회원 과반수의 연명으로 청빙한 대리당회장이 제30조 2항에 의하여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
제18조 [부목사, 전도사의 연임청원]
5. 전도사의 소속은 당회이며, 헌법 정치 제23조에 의거 당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
제19조 [무임목사 처리]
1. 헌법 정치 제27조 10항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임목사로 3년이 경과하면 노회장은 즉시 당사자에게 자동 해직이 됨을 통지하고 노회에 보고한 후 무임목사 명부에서 삭제한다. |
3. 무임목사로 해직된 후 복직하려면 헌법 정치 제37조(목사의 복직)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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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 [교육목사] [신설 개정 2021.9.28.]
헌법 정치 제27조 제7항의 교육목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목사는 노회의 언권회원이나, 당회원권과 제직회원권은 없다. 2. 조직교회(위임, 담임)목사는 교육목사 안수청원 시 헌법 정치 제28조 제4항을 준용하여 청빙청원을 할 수 있으나, 미조직교회 담임목사는 안수 청원을 할 수 없다. 3. 교육목사를 청빙하여 전임사역을 맡길 수 없다. 4. 조직교회에서는 당회 결의로, 미조직교회에서는 제직회의 결의로 교육목사 청빙 및 연임청원을 할 수 있다. 단, 교육목사는 위임(담임)을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헌법 정치 제27조 제3항을 준용한다. 5. 교육목사의 청빙 서식은 제5-1호 서식을 준용한다. |
제21조 [원로목사]
1. 헌법 정치 제27조 8항의 원로목사의 추대는 당회에서 발의하여 공동의회에서 투표 과반수로 가결하고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 추대한다. 기간의 계산은 그 교회에 실제로 처음 부임한 날부터 합산하여 20년 이상이면 된다. 예우에 관하여는 공동의회에서 가결되면 제직회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9.20] |
제23조 [다른 교단의 목사청빙]
1. 헌법 정치 제31조의 다른 교단 소속 목사의 청빙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른 교단 목사가 본 교단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그 노회에 가입을 청원하고(제9호 서식), 가입이 허락되면 추천을 받아(제10호 서식)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신대원)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헌법 2학점을 포함한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
4. 다음의 외국 교단의 직영 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과정(M. Div.)을 이수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게 될 경우,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교에서 헌법 2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0, 2014.9.25, 2017.9.21]
1) 미국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USA>) 2) 해외한인장로회(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3) 캐나다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4) 캐나다연합교회(The United Church in Canada) 5) 호주장로교회(The Presbyterian in Australia) 6) 호주연합교회(The Uniting Church in Australia) 7) 미국개혁교회(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8) 뉴질랜드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of Aotearoa New Zealand) |
6. 해외한인장로회에서 신학을 이수한 경우는 한인들로 구성된 협력교단임을 감안하나 미국 나성(LA) 혹은 뉴욕(NY)에 소재한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M. Div) 본교에서 2년 이상 신학석사(M. Div)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청목으로 받아줄 수 있다. [개정 2021.9.28.]
1) 이 경우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청목과정 중에 헌법 2학점을 이수하고 행정기관 발행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총회 목사고시 없이 총회 고시위원회의 면접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2) 2년 미만 수학 후 졸업자나 타 지역 또는 타국 소재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 또한 온라인 수강자는 불허한다. [개정 2021.9.28.] 3)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 중 미국 소재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 [미국 나성(LA) 혹은 뉴욕(NY)] 에서 신학석사과정(M.Div.)을 이수한 전도사의 경우에도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청목과정 중에 헌법 2학점을 이수하고 행정기관 발행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 본 교단 소속 교회(기관)에 시무할 수 있고, 전도사의 소속은 당회이므로 당회장의 추천으로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
제24조 [직원의 전임과 사임]
2. 헌법 정치 제35조 2항의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본인의 자필 서명 사임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사임서 없이는 처리하지 못한다. |
제25조 [목사, 장로의 휴무]
1. 헌법 정치 제36조의 사유로 목사가 휴무를 하려면 제12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
4. 헌법 정치 제46조에 의하여 장로가 휴무하려면 제12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당회에 제출하여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휴무의 기간, 기간 연장, 자동 복귀, 무임에 관하여 전항을 준용한다. [신설 개정 20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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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직원 선택] [개정 2012.9.20, 2017.9.21, 2018.9.13, 2022.9.21]
1.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선택할 때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헌법 정치 제41조 2항(당회 추천)의 경우 반드시 당회장(대리당회장)이 참석하여야 하고, 헌법 정치 제64조 2항(세례교인 비례)을 지켜야 한다. 단, 최초 당회 조직 시 장로 2인을 동시 선택 못한 경우 혹은 1인이 결원일 경우에는 후에 1인을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22. 9.21] |
7. 헌법 권징 제4조 1항, 제6조 2항에 의거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신임 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 [개정 2022.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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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무흠의 기산과 적용]
1. 직원의 자격 중 무흠의 기산은 책벌(교인은 수찬정지 이상, 직원은 시무정지 이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벌된 날로부터, 국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을 면제 받은 날로부터 새로 기산한다. 단, 무흠 기산 시 헌법 정치 제19조에 근거하여 교인의 자격정지기간중이거나 자격정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도 신고 없이 1년 이상 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출석한 날로부터 무흠을 기산한다. [개정 2024.9.26.] |
2. 헌법 정치 제26조 2항의 무흠의 의미는 헌법 제2편 정치와 제3편 권징의 모든 조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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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1. 임시당회장은 헌법 정치 제68조의 권한을 행사한다. |
2. 헌법 정치 제67조 3항(당회장의 유고 또는 기타사정)에 의거 우선적으로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하거나 혹은 이 규정 제16조의 8의 4항의 사유로 당회원이 합의하여 대리당회장을 청한 경우, 대리당회장은 위임 받은 범위 내의 권한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때에도 헌법 정치 제68조 4항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권과 제7항 권징권, 제8항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단, 당회의 결의로 집사를 임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인사권은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2.9.20, 202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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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당회 폐지와 치리권]
헌법 정치 제65조에 의하여 당회가 폐지되면 위임목사는 담임목사가 되고 해당 시무장로는 장로의 직은 유지되나 치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3년 경과의 기산은 노회에 보고된 후 첫 정기노회로부터 시작된다. 장로가 1인일 경우에는 당회 미조직교회가 되며, 이 경우 첫 노회부터 시무장로는 치리권이 없다. 단, 당회 폐지 전까지 상회 총대권은 인정된다. [개정 2012.9.20] |
제32조 [노회의 분립, 합병]
1. 헌법 정치 제82조에 의한 노회의 분립, 합병은 노회에서 결의한 후 제13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
10. 총회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헌법위원과 규칙부원 중 각 1인을 포함시켜야 한다. |
13. 수습전권위원회는 당회장권을 정지시켰을 때에라도 최종 판결 확정 시까지는 무죄 추정이므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으며 제33조 3항에 의거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그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며, 이때 대리당회장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당회원권을 정지시켰을 경우에는 헌법 정치 제67조 4항에 의하여 당회장이 제직회 혹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헌법과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회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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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재산]
1. 헌법 정치 제93~97조에 의거 총회와 노회와 당회는 상회에 헌납한 재산이나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 외의 자체 재산에 대하여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여 전권을 가지며 개별 치리회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
제35조의 1 [헌법개정안의 노회수의] [개정 2021.9.28.]
헌법 정치 제16장 헌법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의 노회수의의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
1. 제102조 2항의 “노회 과반수의 가결”은 총회 산하 전 노회수의 과반을 말하며, 노회에서의 가결 정족수는 노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투표지 제출자의 과반수이다. “투표 총수의 과반”은 전 노회에서 집계표로 보고한 수를 합계한 총수의 과반수를 말한다. 노회는 집계표로 총회에 보고한 후 30일이 경과하면 투표지를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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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03조 2항의 “노회 3분의 2 이상의 가결”은 총회 산하 전 노회수의 3분의 2 이상을 말하며, 노회에서의 가결 정족수는 노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투표지 제출자의 과반수이다.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전 노회에서 집계표로 보고한 수를 합계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말한다. 노회는 집계표로 총회에 보고한 후 30일이 경과하면 투표지를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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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개정안의 축조심의는 총회에서 했으므로 노회에서는 하지 않으며 노회의 수의 방법은 각 노회의 형편에 따르고 헌법 정치 제102조 3항, 제103조 3항에 의거 총회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총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노회에 제출한 투표수를 보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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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계는 노회에서 제출한 총 투표수를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하는 것이며, 헌법 정치 제102조 4항, 제103조 4항에 의거 총회장은 즉시 가결 선포 및 공고하여 실시한다. 이는 회의를 거치는 재량적 행위가 아닌 즉각 실시하는 절차적 행위이므로 총회장의 가·부결 선포 및 공고 행위는 이의신청, 행정쟁송이나 책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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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개정 2012.9.20]
1. 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목사 5, 장로 4)으로 조직하고 위원장과 서기는 호선하며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한다. |
2. 헌법에 관한 질의 시 반드시 총회 상임(특별) 부서장 혹은 노회장의 공문(임원회의 결의 혹은 노회장 직권)으로 질의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부전지 혹은 내용증명(복사본)을 첨부할 경우 헌법위원회는 접수하여야 한다. 재판계류 중이나 질의 중일 때는 재판국 혹은 헌법위원회에 접수일부터 기간의 계산이 중지되고 선고나 답변서를 수령 후부터 계산되므로 재판이나 질의에 소요된 기간만큼 정해진 처리기간에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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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의 판단이란 전항에 의한 유권해석의 질의나 판단의 요구가 있을 시에 하는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판단을 말한다. [신설 개정 20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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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위원회가 법리판단을 할 때 재판국의 판결에 관하여 법리판단을 할 수 있으며, 이 판단이 헌법 권징 제123조 제7항에 해당될 때 재심청구권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12.9.20, 202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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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헌법(헌법시행규정 포함)과 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결의로도 헌법위원회나 규칙부에 질의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고, 총회 재판국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위원회나 규칙부의 해석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다. [신설 개정 20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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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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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총회 공천위원회는 헌법위원회에 반드시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나 변호사를 1인 이상 공천하여야 하며 헌법위원회는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되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나 변호사 혹은 전임 헌법위원장 중에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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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헌법위원 공천 시 전국 5개 권역 중 1개 권역에서 2인을 초과하여 공천하지 못하며 총회 폐회 후 보선은 총회 임원회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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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헌법개정안은 헌법위원회 혹은 헌법개정위원회가 총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신설 개정 20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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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헌법위원회에서 제안한 헌법개정안이 상정되면 총회에서 헌법개정위원 15인 이상을 선임하여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또는 이를 총회 임원회에 위임하여 구성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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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헌법개정위원회는 총회에서 통과된 헌법개정안이 노회 수의를 거쳐 공포되고 헌법책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조직대로(위원 교체 없이)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개정 20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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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
1. 산하기관은 헌법 정치 제92조 제1항 내지 4항에 의거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이며 정관의 승인, 감독, 재정검사, 명령을 받는 기관이다. 다음의 법인기관 및 총회 직영신학대학교는 총회 산하기관이다. [신설 개정 2018.9.13. 개정 2021.9.28.]] ① 한국기독공보사 ②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 ③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 ④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 ⑤ 한국장로교출판사 ⑥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⑦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 ⑧ 재단법인 대구애락원 ⑨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신설 개정 2021. 9. 28] ⑩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신설 개정 2021. 9. 28] ⑪ 학교법인 한일신학(한일장신대학교) [신설 개정 2021. 9. 28] ⑫ 학교법인 영남신학대학교[신설 개정 2021. 9. 28] ⑬ 학교법인 대전신학대학교[신설 개정 2021. 9. 28] ⑭ 학교법인 부산장신대학교[신설 개정 2021. 9. 28] ⑮ 학교법인 광명학원(서울장신대학교) [신설 개정 2021. 9. 28] |
제3장 권징
제38조 [제척ㆍ기피ㆍ회피] 1. 헌법 권징 제8조 제1항 제척사유 중 제2호의 친족은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로 한다. |
2. 헌법 권징 제8조 제2항에 의한 기피신청은 권징 제1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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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해명권ㆍ질문요청권]
1. 헌법 권징 제12조 제2항 재판국장의 재판 진행에 있어서 재판국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규상의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
제40조 [소송지휘권]
헌법 권징 제12조 제2항 재판국장의 재판 지휘·감독에 있어서 재판국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
제41조 [재판국원의 합의방법]
1. 헌법 권징 제13조 의결방법 중 책벌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는 합의에 있어서 의견이 3설 이상 분립하여 각각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계속 협의한다. |
제42조 [전문위원]
헌법 권징 제15조, 제21조에 의한 총회 재판국 및 노회 재판국의 전문위원은 총회 또는 노회 총대가 아닌 자에게도 이를 위촉할 수 있다. 전문위원은 총회의 다른 부서의 직무를 겸직할 수 있다. |
제43조 [재판비용]
1. 헌법 권징 제28조에 의한 재판비용의 예납절차는 재판을 수행할 당해 치리회에 예납하고 그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2. 헌법 권징 제28조에 의한 재판비용의 예납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9.25, 2019.9.26]
① 고소(고발)ㆍ위탁재판의 청원ㆍ쟁송 소제기 당회 : 금 일백만 원 노회 : 금 이백 만 원 총회 : 금 삼백 만 원 ② 항소 노회 : 금 이백만 원 ③ 상고 총회 : 금 삼백 만 원 ④ 이의(불복)신청ㆍ재심청구ㆍ항고ㆍ재항고 당회 : 금 일백만 원 노회 : 금 이백만 원 총회 : 금 삼백 만 원 |
3. 예납한 재판비용의 금액은 재판의 결과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고 그 치리회에 귀속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반환한다. [개정 2012.9.20] ① 헌법 권징 제47조의 화해의 종용에 의하여 화해가 성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거나 이 법에 의하여 화해로 간주한 때 ② 헌법 권징 제88조 3항에 의하여 고소의 취하로 인한 기소기각의 판결을 한 때 |
4.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재판비용을 면제한다. [개정 2012.9.20, 2014.9.25, 2022.9.21]
① 헌법 권징 제51조에 의한 치리회장과 임원이 고발을 한 때 ② 헌법 권징 제54조 2에 의한 치리회장이 직권으로 기소의뢰를 한 때 ③ 헌법 권징 제90조 제1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이 상소를 한 때 ④ 헌법 권징 제127조 제1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이 재심청구를 한 때 ⑤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판국에 이의신청을 할 때 ⑥ 수습전권위원회에서 고소(고발)할 때 ⑦ 교회, 노회, 총회의 감사위원회가 치리회의 각부와 위원회 및 총회산하기관의 재정 및 행정 비리의 죄과 사실에 대하여 기소의뢰 혹은 고소·고발을 할 때 ⑧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 관련 100만 원 이상 재정 비리 및 부정행위 당사자에 대하여 총회 임원,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의 이사, 총회가 인정한 연금가입자회 임원이 고소·고발을 할 경우나 총회장이나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 이사회가 기소 의뢰할 때 |
5. 헌법 권징 제64조 및 제65조에 의하여 항고·재항고의 경우에 경유기관인 당회 기소위원회 또는 노회 기소위원회가 제64조 제1항 후단 또는 제64조 제3항 후단에 의하여 그 결정을 시정하거나,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이 헌법 권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기소명령을 하면 상급 치리회는 그 예납된 재판비용을 차하급 치리회에 귀속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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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변호인 선임서]
1. 헌법 권징 제29조에 의한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 날인한 권징 제2호 서식을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5조 [답변서ㆍ준비서면]
1. 헌법 권징 제31조에 규정한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에 관하여 피고인은 기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후 제1회 재판기일 전까지 권징 제7-3호 서식에 의한 답변서를, 기소위원장은 제1회 재판기일 이후부터 권징 제7-5호 서식에 의한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
제46조 [재판서]
헌법 권징 제35조에 의한 재판서 중 판결문은 권징 제8-1호 서식, 결정문은 권징 제8-3호 서식으로 한다. |
제47조 [판결정정]
1. 헌법 권징 제37조에 의한 판결정정의 결정을 하면 판결의 원본 및 정본에 부기한다. |
제48조 [재판조서]
1. 헌법 권징 제39조 재판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은 재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7. 재판조서에는 재판국장과 서기가 서명날인함이 원칙이나 서기를 대신하여 행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참여한 담당직원이 서명날인한 경우에 담당직원은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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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속기록과 녹취기록]
1. 헌법 권징 제40조에 의한 속기 또는 녹취를 한 후 지체 없이 속기록을 작성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0조 [피고인 소환]
1. 헌법 권징 제43조에 의한 피고인의 소환에는 권징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소환장을 송달하여야 한다. |
제54조 [선서의 절차]
2. 재판국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헌법 권징 제45조 제5항에 따라 책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여야 한다. |
제60조 [고발인의 자격, 방식, 취하, 송달과 화해] [개정 2012.9.20]
1. 헌법 권징 제51조 1항의 고발인의 자격은 본 교단 소속 교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본 교단 소속 교인이 아니면 고발 시에 증인, 서증, 물증이 있어야(제출해야) 고발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12.9.20] |
2. 헌법 권징 제48조와 제51조에 의한 고소(고발)는 권징 제4-1호 서식으로 하고, 치리회의 죄과로 인한 고소(고발)는 치리회를 피고소인(피고발인)으로 하되 치리회의 대표자인 치리회장의 인적 사항을 권징 제4-1호 서식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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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 권징 제54조의 1에 의하여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치리회장은 10일 이내에 피고소인(피고발인)에게도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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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헌법 권징 제47조에 의한 화해의 당사자는 기소위원장과 피고인이며, 고소인(고발인)이 화해의 내용에 관하여 동의를 하여야 그 화해가 효력을 발생한다. [신설 개정 20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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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헌법 권징 제50조와 제52조에 의한 고소와 고발의 취하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하여야 하나,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고소(고발)의 취하가 있는 경우 헌법 권징 제47조에 의한 화해의 종용에 의한 화해의 신청으로 보고 기소위원장과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화해가 성립되어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재판국은 심급을 불문하고 판결로써 소송종결 선언을 하여야 하고, 판결 주문에 “이 사건의 소송은 제1심 판결 선고 후 ○○년 ○○월 ○○일자로 고소(고발)의 취하를 하였으니 화해로 간주하여 종료되었다.”라고 기재한다. [신설 개정 20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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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기소위원의 임기와 보선 및 제척, 기피, 회피] [개정 2023.9.21]
1. 헌법 권징 제55조에 의한 노회 기소위원회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보선하며 보선된 기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2. 헌법 권징 제8조 및 이 규정 제38조의 제척, 기피, 회피는 노회 기소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단,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은 노회 기소위원회가 하고 기피신청의 대상은 기소위원 1인에 한한다. [신설 개정 20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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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피의자 신문]
1. 헌법 권징 제57조의 1에 의한 피의자의 출석요구서는 권징 제3-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10일 전에 통지한다. |
제63조 [이단적 행위와 적극적 동조행위의 기소 제한]
헌법 권징 제58조에 의하여 기소위원회가 헌법 권징 제3조 제4항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로 기소제기를 할 때에는 기소위원회가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해당 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 중 과반수의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 동조행위에 대한 인정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기소위원회가 기소할 수 있고, 그 외의 기소수행 및 재판절차는 헌법과 이 규정에 따른다. |
제64조 [기소제기의 방식]
헌법 권징 제58조의 1에 의한 기소제기는 권징 제7-1호 서식으로 하며, 헌법 권징 제62조에 의하여 기소제기를 고소인(고발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권징 제7-2호 서식으로 한다. |
제65조 [기소사실의 기재]
헌법 권징 제59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기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6조 [기소취소와 재기소]
헌법 권징 제60조 제2항에 의한 기소취소와 헌법 권징 제62조에 의한 기소취소의 통지는 권징 제7-8, 9호 서식으로 하며, 기소취소로 인하여 기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기소취소 후에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기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제67조 [불기소처분]
1. 헌법 권징 제61조에 의하여 기소위원회가 불기소처분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그 주문(主文)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기소유예: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② 혐의 없음 가) 범죄인정 안 됨: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나) 증거 불충분: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③ 죄가 안 됨: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헌법과 규정 또는 법리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阻却)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④ 기소권 없음 가)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나)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소가 제기된 경우 다) 고소·고발이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라)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마)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⑤ 각 하 가) 고소인(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고발)장에 의하여 위의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기소권 없음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고발한 경우 다) 고소·고발을 취하한 자가 다시 고소·고발한 경우 라) 동일사건에 관하여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고소권이 없는 자(피해자, 피해자의 사망 시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바)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이 되어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사) 전에 고소한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고소·고발을 한 경우 |
3. 헌법 권징 제62조에 의하여 고소인(고발인)에게 불기소처분결정과 그 취지를 통지할 때에는 권징 제6-1호 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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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 권징 제63조에 의하여 고소인(고발인)에게 불기소처분결정의 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권징 제6-2호 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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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헌법 권징 제64조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는 권징 제6-3, 4, 5호 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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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헌법 권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기소명령을 받은 노회 기소위원회 또는 당회 기소위원회가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의 기소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소인(고발인)은 1차에 한하여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에 재차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으며 재차 기소명령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노회 기소위원회 또는 당회 기소위원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재판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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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기소장의 변경]
1. 헌법 권징 제77조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이 기소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권징 제7-7호 서식에 의한 기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1조 [상소]
1. 헌법 권징 제92조 제2항에 의한 항소·상고의 취하서 및 포기서는 권징 제9-2호 서식, 헌법 권징 제94조, 제107조에 의한 항소장·상고장은 권징 제9-1호 서식, 헌법 권징 제97조 제1항 및 제3항, 제110조에 의한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는 권징 제9-3호 서식, 답변서(항소·상고용)는 권징 제9-4호 서식으로 한다. |
2. 헌법 권징 제96조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에 있어서 상대방이라 함은 피항소인을 말하며 피고인이 항소하면 당회 기소위원장이 상대방(피항소인)이 되고 당회 기소위원장이 항소하면 피고인이 상대방(피항소인)이 된다. [신설 개정 20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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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 권징 제97조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제2항과 제3항에 있어서 상대방이라 함은 전항과 같다. [신설 개정 20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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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위탁재판의 청원·책벌(권징) 적용과 범위]
1. 헌법 권징 제120조에 의하여 당회장이 노회 재판국에 위탁재판을 청원할 때에는 권징 제10-1호 서식으로 한다. |
2. 헌법 권징 제120조 1항에 의한 재판의 전례가 없어 재판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회장이 위탁재판을 노회에 청원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20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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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 권징 제120조 2항에 의한 당회나 교회의 분쟁으로 당회 재판국의 구성 또는 당회의 회집이 불가할 때에는 당회장이 직권으로 위탁재판을 노회에 청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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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 권징 제120조 3항에 의한 기타 치리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에도 전항과 같으며 그 경우란 다음의 각호를 말한다. [신설 개정 2012.9.20]
① 당회장이 고소인(고발인)이 된 경우 ② 당회장이 피고소인(피고발인)이 된 경우 ③ 기타 당회 또는 제직회나 공동의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 |
5. 헌법 정치 제64조 1항에 의한 당회가 없는 미조직교회 또는 제65조에 의한 폐당회가 된 교회와 장로 2인 미달 교회와 당회가 폐지된 교회로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할 때에는 제3항과 같다. [개정 20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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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책벌(권징) 적용과 범위 [신설 개정 2014.9.25]
① 헌법 권징 제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3항에서의 직원이란, 헌법 정치 제21조(교회의 직원의 구분)의 직원뿐 아니라 노회·총회 유급 직원과 총회 산하단체와 기관의 이사를 포함한 범위를 말한다. ② 헌법 권징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15항의 상당한 손실, 제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3항의 단서 조항의 상당한 비리나 부정, 제49조(고소기간)의 상당한 죄과 등의 범위는 100만 원 이상 재정 비리 또는 부정을 행한 죄과를 말한다. ③ 헌법 권징 제5조 1항 ⑧(가중처벌)의 불량한 죄질이란 상당한 뇌물 수수·횡령·공금 유용·배임과 성폭행 및 상습 폭행, 치리회원과 치리회 및 기관 단체의 개인 정보와 문서를 부정 유출한 죄과를 말한다. ④ 노회나 총회 직원과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이사나 직원으로 본 교단에 소속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자가 헌법 권징 제3조에 해당하는 죄과(부정과 재정 비리)를 범할 경우에 수도권 내의 본 교단 소속 노회(노회 직원은 근무하는 노회)에 고소·고발이나 기소의뢰를 하여 책벌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출석하는 교회와 소속 노회에 통지하여 처리하게 한다. ⑤ 헌법 권징 제3조의 죄과 사유로 책벌 받은 자가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할 경우 누범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한다. ⑥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을 위배한 해 치리회장에게는 상회총대파송정지 이상의 책벌을 할 수 있다. ⑦ 헌법시행규정 제23조(다른 교단의 목사청빙)에 있어,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자격 요건이 불비함을 알고도 청빙과 청목 및 목사고시 응시 등을 묵인하거나 조건부 승인(허락)한 경우에는 해 당회장과 노회장에게는 상회총대파송정지 이상의 책벌을 할 수 있다. |
제73조 [재심청구] [개정 2012.9.20, 2017.9.21]
1. 헌법 권징 제127조의 재심청구권자가 재심청구를 함에는 재심청구의 취지 및 재심청구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권징 제10-2호 서식에 의한 재심청구서에 원심판결의 등본, 증거자료 및 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심치리회에 제출하고 재심청구를 접수한 원심치리회장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원심재판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원심치리회라 함은 확정판결을 한 재판국이 소속한 치리회인 당회, 노회, 총회를 의미한다. |
2. 헌법 권징 제123조 재심사유 중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에서 “증명된 때”라 함은 그 증명이 공공기관의 증명이나 국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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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 권징 제123조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책벌의 집행(시벌)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재심 재판국은 재심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원심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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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 권징 제129조 제1항 “재판국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에서 “그 심급에 따라”라고 함은 제1심(당회 재판국 또는 노회 재판국)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제1심(당회 재판국 또는 노회 재판국) 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고, 항소심(노회 재판국)의 파기자판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항소심 재판절차에 따라서, 상고심(총회 재판국)의 파기자판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상고심 재판절차에 따라서 각각 심판한다는 의미이다.
상소심(항소심, 상고심)의 상소(항소, 상고)기각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확정된 하급심의 원판결에 대한 재심은 그 하급심의 재판절차에 따라서 심판한다. [개정 2012.9.20] |
5.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헌법 권징 제5장 상소에 따라 다시 심급에 따라 상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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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심의 청구가 재심관할 재판국에 접수되면 원심재판국장은 현 재판국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판국원이 있을 경우 그 명단을 10일 이내에 소속 치리회장에게 통보하고, 그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① 그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입증된 국원 ② 헌법 또는 이 규정에 의하여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재판국원 |
7. 재판국원의 교체 및 보선은 헌법 권징 제10조, 제17조, 제21조와 이 규정 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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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헌법 권징 제124조의 재심 관할권이 있는 원심재판국이라 함은 재심을 받고자 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재판국을 의미한다. [신설 개정 2012.9.20, 개정 201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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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헌법 권징 제128조의 재심청구의 기각결정문은 권징 제8-3호 서식으로 하고, 헌법 권징 제129조의 재심의 심판 중 권징책벌사건의 판결문은 권징 제8-1호 서식으로 하고, 행정쟁송사건의 판결문은 권징 제8-2호 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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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신설) 재심재판국은 재심 인용 판결을 선고할 경우 헌법 권징 제123조의 재심사유 중 어느 사유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인용하였는지를 판결(결정)이유에 명시하여야 한다. 재심재판국이 이를 판결(결정)이유에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치리회장은 재판국이 그 판결문을 보정할 때까지 당사자들에게 판결문을 송부하지 아니하고 판결의 집행을 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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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행정소송의 대상범위]
1. 헌법 권징 제141조의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는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이 행한 처분을 말한다. |
2. 법리부서(규칙부, 재판국, 헌법위원회 기타 심판기관 포함)의 해석, 판결,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할 수 없고 노회, 총회의 상임 부·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장은 그 치리회의 보조기관이므로 행정행위를 외부에 표시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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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 또는 총회특별심판위원회의 최종 확정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경찰, 검찰, 법원)에 고소, 소제기, 가처분신청 등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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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의 구성]
1. 헌법 권징 제143조 제5항에 의한 총회 특별심판위원회는 총회의 상임 부장과 상임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11. 제9항의 경우 헌법 권징 제123조의 재심사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그 외에는 헌법 권징 제128조, 제129조, 제130조의 재심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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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행정소송의 피고의 경정]
1. 헌법 권징 제145조 제2항에 의한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2. 행정소송이 제기된 후에 헌법 권징 제14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재판국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이 경우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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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행정소송의 제3자의 소송참가]
1. 헌법 권징 제146조에 의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있어서 재판국이 소송참가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79조 [취소소송의 제기기간]
1. 헌법 권징 제147조 제2항에 의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은 불변기간이다. |
2. 헌법 권징 제147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또는 해외출국, 장기입원 등으로 그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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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행정쟁송과 소제기, 재심]
1. 헌법 권징 제142조(행정소송), 제153조(결의취소의 소), 제154조(결의무효확인의 소), 제155조(치리회 간의 소송), 제157조(선거무효소송), 제158조(당선무효소송)에 의한 행정쟁송을 제기할 때에는 권징 제5-1, 2, 3, 4호 서식에 의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비용의 예납영수증 사본과 피고에게 송달할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3. 헌법 권징 제142조에 의한 행정소송과 제153조 및 제154조에 의한 결의 취소 등의 소송과 제155조에 의한 치리회 간의 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23조에 의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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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 권징 제157조에 의한 선거무효소송과 제158조에 의한 당선무효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전항의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신설 개정 20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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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치리회장이 헌법 권징 제6조 2항의 권징절차법정주의를 모르고 행정처분으로 책벌을 한 경우에 피해 당사자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일반권징사건으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때에 재판국은 이를 행정소송의 소제기로 보고 재판한다. [신설 개정 20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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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행정소송의 선정대표자]
1. 헌법 권징 제148조 제2항의 선정대표자에 있어서 다수의 원고가 공동으로 행정소송의 소제기를 하는 때에는 청구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82조 [행정소송의 청구변경]
1. 헌법 권징 제149조에 의한 청구변경 신청은 권징 제5-5호 서식에 의한다. |
제84조 [행정소송의 소 취하]
4. 헌법 권징 제150조에 의하여 행정소송의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재판국은 소송종결 선언의 판결을 하고 판결 주문에 “이 사건의 소송은 ○○년 ○○월 ○○일자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라고 기재한다. [개정 2012.9.20] |
제85조 [준용규정]
제75조(행정소송의 방식과 판결) 2항에서 5항까지, 제81조(행정소송의 선정대표자), 제82조(행정소송의 청구변경), 제83조(행정소송과 집행부정지 및 집행정지), 제84조(행정소송의 소 취하)의 규정은 헌법 권징 제8장(행정쟁송)의 제3절(결의취소 등의 소송), 제4절(치리회 간의 소송), 제5절(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에 준용한다. |
제86조 [집행과 종국판결 및 시벌]
1. 헌법 권징 제119조에 의한 판결집행을 위하여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은 판결확정 후 30일 이내에 피고인(권징사건) 또는 피고(행정쟁송사건)가 속한 치리회장에게 권징 제8-5호 서식에 의한 판결집행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 받은 소속 치리회장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헌법 권징 제131조, 제132조에 의하여 시벌한다. |
2.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와 피고인 또는 피고가 속한 치리회가 동일한 경우에는 서식에 의한 통보를 요하지 아니하며 단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헌법 권징 제131조, 제132조에 따라 바로 시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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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재판계류와 교단탈퇴]
1.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의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교회, 단체 포함)가 총회나 노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변론없이 항존직원은 헌법 권징 제5조 제1항 제9호 면직책벌로 판결할 수 있으며 재판에 계류 중이 아닌 항존직원은 권고사직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9.20] |
제88조 [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의 효력] [개정 2012.9.20]
3. 전항의 2차 경고를 받고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위반·불이행한 그 치리회를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의 죄과를 물어 총회 임원회의 서기로 하여금 총회 재판국에 고소(고발)하게 하여, 헌법 권징 제5조 4항 ① 상회 총대 파송정지의 책벌을 받게 할 수 있다. |
4. 전항의 경우에 총회장은 그 치리회장과 그 치리회의 서기에게도 전항의 죄과를 물어 총회 임원회의 서기로 하여금 총회 재판국에 고소(고발)하게 하여, 헌법 권징 제5조 3항의 책벌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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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서식]
1. 헌법이나 이 규정에 의한 모든 헌법 정치, 권징 서식은 다음의 서식을 그 표준으로 삼는다. |
3. 표준 서식은 필요에 따라 헌법위원회의 결의로 수정,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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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 및 조치의 적용 범위]. [신설 개정 2015.9.17]
1. 헌법시행규정 제88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총회 산하단체와 기관의 이사 개인이나 대표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
2. 전 제1항의 경우는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서기가 소속치리회에 고소, 고발할 수 있고, 소속치리회 재판국은 재판에 의해 헌법 권징 제5조 제3항 또는 제4항 ①호의 책벌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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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시행규정 제88조 제1항과 제2항, 전 제1항의 총회장의 행정처분이나 행정지시, 행정명령의 1차는 권고, 2차는 경고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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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회가 파송하는 총회 산하단체 및 기관, 연합기관 등의 임원(이사, 대표)이 총회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 총회 규칙 및 제 규정을 위배하거나 총회 결의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서기가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소속치리회에 고소, 고발할 수 있고, 노회의 기소위원회가 기소를 제기하면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판결 확정시까지 그 당사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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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칙
제2조 2007년 6월 28일 이 규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헌법조례는 폐지한다. [개정 2012.9.20] |
제4조
구 헌법 제64조 2항에 의해 제92회 총회 시까지 폐당회가 유보된 당회는 헌법 정치 제65조에 의거 헌법 공포일(2007년 5월 15일)부터 4년 후 가을노회(2011년 가을노회) 전까지 1회라도 당회를 조직하지 못하면 폐당회가 된다. |
제7조
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유보, 효력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 |
제8조
(개정헌법과의 관계) 헌법 개정안이 총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노회 수의를 거쳐 시행 공고할 때까지 이 개정헌법시행규정과 현행 헌법이 상충될 경우에는 개정 전 헌법시행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개정 2012.9.20] 2007년 6월 28일 제정 공포 2012년 9월 20일 개정 2014년 9월 25일 개정 2015년 9월 17일 개정 2017년 9월 21일 개정 2018년 9월 13일 개정 2019년 9월 26일 개정 2021년 9월 28일 개정 2022년 9월 21일 개정 2023년 9월 21일 개정 2024년 9월 26일 개정 |
참고사항
본 헌법은 1. 1982년 제67회 총회에 상정된 개정안(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이 통과되어 1983년 8월 24일자로 공포되었다. |
3. 1988년 9월, 제73회 총회에서 헌법 정치 제3장 제14조 2항, 4항, 제5장 제25조 2항, 제8장 제51조, 제53조 중에서 주로 연령에 관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노회수의를 거쳐 1989년 7월에 개정된 것을 공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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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88년 9월 이후에 발행된 헌법 책에는 총회헌법위원회 편 「헌법해석서」를 별책으로 제작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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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90년 9월 21일, 제75회 총회에서 헌법 제1편 교리 제5부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제3장 예수 그리스도 1항이 개정되었음을 공포하였다(“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를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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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91년 9월, 제76회 총회에서 헌법 제1편 교리 제5부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제4장 ‘성령’ 5항이 개정되었음을 공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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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97년 제82회 총회에서 현행 헌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기로 하고, 1998년 제83회 총회 결의로 우선 정치와 권징편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노회수의를 거쳐 1999년 9월 13일 제84회 총회에서 공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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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03년 제88회 총회에서 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4년간(제88~91회기 동안) 준비한 끝에 정치의 약 3분의 1인 30개 조문, 권징은 전부인 92개 조문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틀을 다시 짜서 171개 조문으로 대폭 개정하였으며, 제91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노회수의 결과 또한 만장일치에 가깝게 가결되었으므로 2007년 5월 15일 공포하고, 개정헌법 부칙에 의하여 조례를 대신하는 헌법시행규정 90개조와 부칙 7개조를 2007년 6월 28일 제정, 공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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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91회 총회에서 개정된 헌법을 사용해 오던 중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을 반영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발견되어, 2010년 제95회 총회에서 전면 개정하기로 하고 헌법개정위원을 선임하여, 3년간의 연구와 수차례에 걸친 전국 각지에서의 순회공청회를 거쳐 2012년 제97회 총회에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법규에 의거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은 즉시(2012. 9. 20.) 공포, 시행하고 정치와 권징조항은 전국 65개 노회에서 수의하고 모든 조항이 평균 99% 찬성으로 가결되어 2012년 11월 16일 총회장이 공포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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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헌법위원회의 청원과 정치부 보고 시,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 개정을 연구하여 차기 총회 시 보고하도록 결의했고, 이에 따라 2014년 제99회 총회에서 헌법개정안을 가결하였다. 법규에 의거,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은 즉시(2014. 9. 25.) 공포, 시행하고, 정치 제28조 6항, 제95조 등과 권징 제3조, 제5조 등의 조항은 전국 65개 노회에서 수의하고 모든 조항이 가결되어 2014년 12월 8일 총회장이 공포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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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5년 제100회 총회는, 헌법개정위원회가 1년간 연구하여 상정한 헌법 제1편 교리 개정안(제3부 요리문답, 제4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개정안)과 헌법 제3편 권징 개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헌법 개정을 가결하였다.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은 즉시(2015. 9. 17.) 공포, 시행하고, 헌법 제1편 교리 개정안(제3부 요리문답, 제4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개정안)과 헌법 제3편 권징 개정(안)은 전국 66개 노회에서 수의하고 모든 조항이 가결되어, 2015년 12월 8일 총회장이 헌법(권징)이 개정됨과, 교리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에 근거하여 차기 총회(제101회 총회)에 보고 후 공포, 시행함을 공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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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17년 제102회 총회는 제101회 총회 결의로 헌법개정위원회가 1년간 연구하여 상정한 헌법개정안 중, 권징 부분(총회특별재심 삭제)과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헌법개정안을 가결하였다.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은 즉시(2017. 9. 21.) 공포, 시행하고, 헌법 권징 개정(안)은 전국 67개 노회에서 수의하고 모든 조항이 가결되어 2017년 12월 19일 총회장이 공포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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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18년 제103회 총회는 제102회 총회 결의로 헌법개정위원회가 1년간 연구하여 상정한 헌법개정안 중, 정치 및 권징 부분과 헌법시행규정 개정안 중 일부를 만장일치로 헌법개정안을 가결하였다.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은 즉시(2018. 9. 13.) 공포, 시행하고, 헌법 권징 개정(안)은 전국 67개 노회에서 수의하고 모든 조항이 가결되어 2018년 12월 20일 총회장이 공포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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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04조 헌법 개정위원 제4조 본 헌법에 대해 미비한 부분은 헌법시행규정으로 보완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12.11.16] 2007년 5월 15일 정치 일부 개정 2012년 11월 16일 정치 일부 개정 2014년 12월 8일 정치 일부 개정 2018년 12월 20일 정치 일부 개정 2019년 12월 19일 정치 일부 개정 2021년 11월 29일 정치 일부 개정 2022년 11월 17일 정치 일부 개정 2023년 11월 23일 정치 일부 개정 2024년 12월 12일 정치 일부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