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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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동산(비품)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업무용 동산(비품)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총회 재무관리 규정 제5조(재산관리)에 의거 총회의 업무용 동산(비품)을 취득, 보관, 사용함에 있어 구매 및 관리방법, 절차 등을 정하여 총회의 업무용 동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다.
2. 관리대상 물품
   이 지침에서 정하는 관리대상 업무용 동산은 다음과 같다.
   1) 전산기기, 통신기기
   2) 사무기기 및 집기류
   3) 차량
   4)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업무용 동산 분류표 참조)
3. 업무용 동산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업무 총회의 모든 업무용 동산은 총회 회계의 책임 하에 관리하며, 각 부서의 관리 담당자는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업무용 동산의 연간 수급계획 수립
   2) 해 부서가 필요한 업무용 동산의 조달 및 유지관리
   3) 업무용 동산의 처분에 관련된 판단
   4) 관리대장의 기록 보존
4. 인수인계
   각 부서 업무용 동산 담당자가 사무를 인계하려 할 때에는 부서 책임자의 입회 하에 장부와 업무용 동산을 대조, 확인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5. 업무용 동산의 취득
   1) 취득절차
       ① 업무용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부서는 구매 품목의 기준에 의거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의 비교견적서 2부를 첨부하여 총회 회계에게 구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총회 회계는 구매요청내역에 대한 예산 및 적격성을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해당 부서에 통지한다.
       ③ 구매요청 부서는 구매허락 후 2주일 내에 해당 품목에 대한 구매를 위탁 또는 직접 구입하여 구매완료 보고를 한다.
       ④ 재무회계실은 이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 관리번호를 부여하며, 해당부서는 해당동산에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한다.
6. 업무용 동산 취득에 따른 대금지급
   1) 구매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은 반드시 납품업체 은행계좌로 송금한다.
   2) 구매부서는 납품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입금표)를 징구한다.
7. 업무용 동산의 교체
   1) 교체대상:취득일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해야 교체 가능
       ① 철제류 집기:10년
       ② 목제류 집기:8년
       ③ 의자류:5년
       ④ 전산기기:4년
       ⑤ 통신기기:10년
       ⑥ 차량:5년
   2) 다음의 경우에는 위 사항의 경과연수에 관계없이 교체가 가능하다.
       ① 불용 결정에 의해 사용불능 집기로 판명된 경우
       ② 업무효율화를 위해 집기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③ 차량이 사고 등으로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정상운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4년 이상 또는 12만 ㎞ 이상 운행한 차량 중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8. 기증 업무용 동산 처리
   1) 기증 받은 업무용 동산은 취득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회계에게 제출한다.
   2) 재무회계실은 기증 받은 업무용 동산을 관리대장에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3) 기증 받은 동산의 가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증여 시 동산의 시중가격을 비망가액으로 기록할 수 있다.
9. 재물조사 및 보고
   1) 재물조사는 매년 1회 각 해당부서가 다음의 일정에 따라 실시하고 보고한다.
       ① 재물조사 실시기준일:매년 6월 30일
       ② 재물조사 보고일:매년 7월 31일
       ③ 재물조사보고서와 실물대조 확인:매년 8월 31일 내(재무회계실에서 실시)
   2) 보고서 내용에는 과부족 망실품목의 사유 및 처리방안, 처분해당 품목의 처분 예정일자 등을 기록한다.
10. 업무용 동산의 처분 및 절차
   1) 업무용 동산의 처분은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리책임자의 불용 결정이 난 후 처분한다.
       ① 사용기준연도가 경과한 동산
       ② 훼손, 노후 등으로 보수하여도 사용이 곤란한 동산
       ③ 업무상 불용품이 되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동산
   2) 동산의 처분 구분
       ① 매각처분:매각할 가치가 있는 동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또는 경매에 의해 처분한다.
       ② 폐기처분:매각이 불가능한 동산은 폐기한다. (폐기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기증:처분 절차가 허락된 경우 타 기관에 기증을 요청할 수 있다.
   3) 계정정리  
       ① 매각처분:장부가액과 처분금액과의 차액을 손익계정 업무용고정자산 매매손 또는 매매익 세목으로 처리
       ② 폐기처분:기타 자산 항목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여 기본금을 감소시키고, 폐기에 소요된 비용은 잡비 항목에서 처리
11. 업무용 동산의 분류는 분류표에 따른다.
12. 업무용 동산의 각 품목별 기준표는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부칙)


2003년 12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