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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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아동청소년복지협의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아동복지협의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 소속된 교회의 아동복지시설 연합단체간의 협의체로서 아동청소년 복지선교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해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협력하여 교단차원의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4조 (소속)

본 회는 총회 사회부 산하단체로서 사회부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다. 

제5조 (사업)

본 회는 목적달성을 위해 아래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사연구사업
2.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
3. 연합사업 및 대외협력사업
4. 모금 및 지원사업
5. 기타 본 회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6조 (회원)


1. 회원 : 본 회의 회원단체는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참여 신청을 한 본 교단 소속 아동청소년복지사회복지시설의 연합체로 한다.
2. 회비 : 본 회의 회원은 재정의 확보를 위해 회비를 낼 수 있다.

제7조 (총회)


1. 회의 : 본 회는 매 년 10월 중 총대들이 모여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 총대 : 총회 총대는 회원단체가 속한 연합회의 임원으로 한다.
3. 역할 : 본 회의 1년간의 사업 및 재정보고를 받고 평가하며 본 회의 방향 및 사업예산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임원과 감사를 선출한다.
4.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8조 (임원회)


1. 구성 및 임원선출 : 본 회의 회장1인, 부회장 1인, 총무1인, 서기1인, 회계 1인을 두며총회에서 선출한다.
   가.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나.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 총무 : 본 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고 진행한다.
   라. 서기 : 각종 회의록 및 문서를 관리한다.
   마. 회계 : 본 회의 재정을 담당한다.
2. 역할 : 본 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의 주요사항을 논의, 결정한다.
   가. 사업의 방향 및 재정에 관한 사항
   나. 본 회의 운영과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참여 시설간의 중요한 합의가 필요한 사항
3. 임기 :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4. 소집 : 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2회 회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필요시 회장이 임원들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제9조 (감사)


1. 선임 : 본 회의 감사는 2인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역할 : 매년 1회 본 회 사업 및 재정에 관란 감사를 실시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3. 임기 :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국)


1. 간사 : 본 회 사무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 (자문위원)


1. 위촉 : 본 회의 자문위원은 임원회에서 결정, 위촉하며 총회사회부의 부장과 총무는 당연직으로 한다.
2. 역할 : 본 회의 자문위원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에 응한다. 

제3장 예산 및 회계

 

제13조 (예산 및 회계)


1. 운영비 : 본 회의 운영비는 회원 시설의 회비, 총회사회부의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2. 예산편성 : 예산안은 사업목적과 계획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확정한다.
3. 기장 및 증빙 : 모든 재정집행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발효)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2조 (개정)

이 정관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시에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개정된다.

제3조 (의결정족수)
본 회의 총회 10일 전 통지 후 출석한 참석자 수로 개회하며 그 밖의 모든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본 회의 모든 의결은 출석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2002년 2월 26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