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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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우리 모임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지역아동센터협의회’(예지협)라 한다. 

제2조 (목적)

우리 모임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 소속된 교회의 지역아동센터들의 협의체로서 지역사회 아동복지의 활성화와 선교의 확대를 위해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협력하며 사회선교의 영성 및 전문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나아가 교단 차원의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우리 모임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4조 (소속)

우리 모임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사회봉사부의 산하 단체로서 사회봉사부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다.

제5조 (사업)

우리 모임은 목적달성을 위해 아래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사연구사업
2.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
3. 연합사업 및 대외협력사업
4. 모금 및 지원사업
5. 기타 우리 모임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6조 (회원)


1. 정회원 : 우리 모임의 회원은 우리 모임의 목적에 찬동하여 참여 신청을 한 우리 교단소속 교회 및 선교기관의 지역아동센터시설로 한다.
2. 준회원 : 우리 모임의 목적과 의의에 찬성하는 사람 가운데서 준회원을 둘 수 있다.
3. 회비 : 우리 모임의 회원은 재정의 확보를 위해 회비를 낼 수 있다.

제7조 (가입 및 탈퇴)


1. 회원은 우리 모임에서 임원회의 심사와 운영위원의 심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2.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서면으로 탈퇴서를 제출하고 자의로 탈퇴할 수 있다.
3. 준회원의 가입은 신청자의 의사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제8조 (권리와 의무)


1. 우리 모임의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우리 모임의 임원선출에 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우리 모임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보고 받을 권리와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우리 모임의 회칙을 준수하고 각종 모임에 참석하며 사업발전에 대한 연구, 제안, 결의, 실천, 회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칙 및 결정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운영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상실한다.

제10조 (총회)


1. 회의 : 우리 모임은 매년 10월 중 총대들이 모여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 총대 : 총회 총대는 회원 시설의 시설장으로 한다.
3. 역할 : 우리 모임의 1년간의 사업 및 재정보고를 받고 평가하며 우리 모임의 방향 및 사업 예산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임원과 감사를 선출한다.
4.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5. 의결 : 총회는 참여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사항은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 규약개정   나. 임원불신임   다. 본회의 존폐사항

제11조 (임원)


1. 구성 및 임원선출 : 우리 모임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협동총무 1인, 서기1인, 회계 1인, 지역위원장(서울, 인천경기, 강원, 호남, 대전충남, 충북, 영남부산, 울산, 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동, 전남서)다수를 두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가. 회장 : 아동복지와 사회선교 분야에 전문성과 덕망을 겸비한 자로서 우리 모임을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나. 총무 : 우리 모임의 제반사항을 총괄하고 진행한다.
   다. 회계 : 우리 모임의 재정을 담당한다.
   라. 지역위원장 : 서울, 경기, 강원, 호남, 충청, 영남, 호남 등 각 지역의 회원시설 대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지역회원들이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2. 역할 : 우리 모임의 운영에 관한 다음의 주요사항을 논의, 결정한다.
   가. 사업 의 방향 및 재정에 관한 사항
   나. 우리 모임의 운영과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참여 시설간의 중요한 합의가 필요한 사항
3. 임기 :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4. 소집 : 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2회 회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필요시 회장이 임원들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제12조 (감사)


1. 선임 : 우리 모임의 감사는 2인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역할 : 매년 1회 우리 모임 사업 및 재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3. 임기 :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사무국)


1. 간사 : 우리 모임 사무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4조 (자문위원)


1. 위촉 : 우리 모임의 자문위원은 임원회에서 결정, 위촉하며 총회 사회부의 부장과 총무는 당연직으로 한다.
2. 역할 : 우리 모임의 자문위원은 우리 모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에 응한다.

제15조 (위원회)


1. 우리 모임의 발전과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내용과 조직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3장 예산 및 회계

 

제16조 (예산 및 회계)


1. 운영비 : 우리 모임의 운영비는 회원 시설의 회비, 총회 사회부의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2. 예산 편성 : 예산안은 사업목적과 계획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확정한다.
3. 회계연도 : 우리 모임의 회계연도는 총회의 회계연도를 준수한다.
4. 기장 및 증빙 : 모든 재정집행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발효)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2조 (개정)

이 정관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시에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개정된다.

제3조 (의결정족수)
우리 모임의 총회는 총회 10일 전 통지 후 출석한 참석자 수로 개회하며 그 밖의 모든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우리 모임의 모든 의결은 출석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제정 2007년 10월 9일 제정,     2012년 11월 8일 개정,     2013년 5월 27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