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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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노숙인복지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노숙인선교협의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 소속된 교회로서 실직으로 인한 빈곤층과 해체가정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및 기관들이 연합하여 사회선교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협력하며 사회 선교의 현장에서 영성 및 전문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본 협의회의 선교정책이 교단차원에서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소속)

본 회는 총회사회부 산하 단체로서 총회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다. 

제5조 (사업)

본 회는 목적달성을 위해 아래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일터창업과 재활지원
2. 조사연구 사업
3.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
4. 연합사업 및 대외협력사업
5. 영성개발 및 신앙지도
6. 기타 본 회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6조 (회원)

1. 회원단체 : 본 회의 회원단체는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참여 신청을 한 본 교단 소속 교회의 희망의 쉼터, 상담소, 주간이용시설, 상담보호센터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 한다.
2. 회원 : 본 회의 회원은 본 회 회원단체의 대표자와 그 실무자로 한다.
제7조 (총회)

1. 회의 : 본 회는 매년 1월 중 회원들이 모여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 역할 : 본 회의 1년간의 사업 및 재정 보고를 받고 본회의 방향 및 사업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며 임원과 감사를 선출한다.
3.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8조 (임원회)

1. 구성 및 임원선출 : 본 회는 회장, 총무, 서기, 회계를 두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가.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나. 총무 : 본 회의 제반사항을 진행한다.
   다. 서기 : 본 회의 각종 회의 기록 및 자료작성을 담당한다.
   라. 회계 : 본 회의 회비 및 출납을 관리한다.
2. 임기 :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소집 :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필요시 회장이 임원들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제9조 (감사)

1. 선임 : 본 회의 감사는 2인 이하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역할 : 매년 1회 본회 사업 및 재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3. 임기 :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국)

1. 본 회 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 (협동총무)

1. 협동총무 : 총회사회부의 실무자 1인을 노숙인선교협의회의 당연직 협동총무로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력한다.
2. 간사 :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2조 (자문위원)

1. 위촉 : 본 회의 자문위원은 임원회에서 결정, 위촉하며 총회 사회부의 부장과 총무는 당연직으로 한다.
2. 역할 : 본 회의 자문위원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에 응한다.
제3장 예산 및 회계

 

제13조 (예산 및 회계)

1. 운영비 : 본 회의 운영비는 회원의 회비, 총회 사회부의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2. 예산편성 : 예산안은 사업목적과 계획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확정한다.
3. 기장 및 증빙 : 모든 재정집행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발효)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2조 (개정)
이 정관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시에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개정된다.
제3조 (의결정족수)
본회의 총회는 총회 10일전 통지 후 출석한 참석자 수로 개회하며 그 밖의 모든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본회의 모든 의결은 출석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2001년 12월 10일 제정,     2011년 1월 28일 개정,     2012년 1월 17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