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봉사부 산하단체로 총회 사회봉사부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다.
제3조 (목적)
이 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선교를 위한 사업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사무소는 총회 사회봉사부에 둔다.
제5조 (사업의 종류)
이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 선교를 위한 정책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2. 장애인 선교∙복지를 위한 학문적 연구
3. 장애인 시범교회에 유, 무형의 지원
4.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하여 연례행사 개최 5. 개 교회의 물리적 환경 개선 및 복지 서비스 제공
6.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및 구성
제6조 (구성)
이 회는 다음의 4개의 장애인 기관으로 구성된다. 시각장애인선교회, 예장발달
장애인선교연합회, 지체장애인선교연합회, 총회농아인선교회(이하 4개 기관)
제7조 (회원의 가입)
이 회의 회원은 위 4개 기관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회의 목적을 찬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이 회의 회원으로서 이 회의 목적에 위배된 행동을 하거나 이 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는 제명시킬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권리)
이 회의 회원은 각 4개 기관의 정관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이 회의 회원은 정관 및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회 의
제1절 총 회
제11조 (총회)
① 총회는 4개 기관에서 파견한 임원 3명과 총회 사회봉사부에서 파견한 담당 간사 총 13인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2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산에 관한 사항
3. 본회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익년도 행사에 관한 사항
5.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가.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나. 임시총회는 회장 및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임시총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3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의결 정족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정관변경, 해산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기타 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단 의장은 가부 동수일 경우 표결권을 가진다).
제2절 임원회의
제14조 (임원회의)
임원회는 회장의 권한으로 총회 이전에 모일 필요성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4장 임 원
제1절 임원 및 선거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원)
1.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 1명 다. 총무 1명 라. 서기 1명 마. 회계 1명
제16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1개월 이내 임시총회에서 선임하고 차기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선거)
정기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한다. 회장 및 총무, 서기, 회계는 참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동을 얻어 선출된다.
제18조 (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회장 또는 총무가 회원의 자격을 잃었을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임원회의 회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 총무는 제반 사업을 실행한다.
4. 서기는 본 회의 서무 일반을 담당한다.
5. 회계는 본 회의 재정 일반을 담당한다.
제2절 자문위원회
제20조 (자문위원)
이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약간의 자문위원을 둔다.
1. 자문위원회 위원의 위촉은 임원회의 결의로 한다.
2. 총회사회봉사부부장, 총무, 담당간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3. 장애관련 4개 기관 외 총회사회봉사부 연관 장애인 관계 기관자
제21조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이 회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조언을 한다.
제22조 (자문위원회의 소집)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3절 고문
제23조 (고문)
① 이 회의 건전한 지도와 육성을 위해서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 결의로 추대한다.
제4절 후원이사회
제24조 (후원이사)
이 회의 목적을 위해서 소정의 후원이사를 둔다.
제25조 (후원이사회)
후원이사회는 이 회의 목적을 위하여 후원하며 후원 사업을 한다.
1. 후원이사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장 부 서
제26조 (산하기관)
이 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둘 수 있다.
1. 총회장애인복지선교지원센터(후원회 사업을 겸한다);
가. 총회 장애인복지선교지원센터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장 재 정
제27조 (재정)
이 회의 재정은 4개 부서지원금, 총회사회봉사부지원금, 일반후원금 등으로
한다.
제28조 (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보 칙
제29조 (임원회)
임원회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인 운영규칙으로 진행 된다 .
제30조 (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2007년 1월 18일 정기총회 시 개정한 내용을 2007년 6월 8일 임시총회의 결과에 따라 수정.
3. 2009년 1월 22일 정기총회에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