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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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 및 조직

 

제4조 (회 원)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목적에 찬동하여 정신적,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단체와 개인으로 한다.
2. 본회 목적을 찬동하는 교회와 기독교인으로 한다.
제5조 (조직)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상임고문:약간 명
2. 대표회장:1명
3. 공동회장:약간 명
4. 부 회 장:약간 명
5. 상임총무:1명
6. 협동총무:약간 명
7. 서 기:1명
8. 회 계 : 1명
9. 감 사:2명
10. 실행위원:약간 명
제6조 (임원의 선임)

1.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상임총무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상임고문: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과 조언을 한다.
2. 대표회장: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사무를 총괄한다.
3. 부 회 장:회장을 도우며, 회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4. 상임총무:본회의 업무 및 사업을 총괄한다.
5. 서 기:회의 제반문서를 보관하고, 공문을 접수, 발송한다.
6. 부 서 기:서기를 도우며, 서기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7. 회 계:재정의 수납, 지출을 관장한다.
8. 감 사:본회 사업과 재정을 감사한다.
제9조 (지회)
본회는 상황에 따라 국내와 국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