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3조에 규정한 설치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그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학생정원의 증감, 학과의 신설과 폐지)
2.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칙, 제규정 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 필요한 경우 특별(규정개폐)위원회에서 정관, 학칙과 규정을 개폐할 수 있다.(개정 2015.06.29.)
3. 학교의 기구 및 직제의 신설․조정․폐지에 관한 사항
4. 학교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경영에 관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