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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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해산

  

제40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인준을 거쳐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인준을 거쳐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이 법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학교법인이나 교육사업을 하는 기독교 단체에게 기부하여 귀속하게 한다. 

제42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