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교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학의 장을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0.11.17.)
② 대학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대학의 장이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개정 2020.11.17.)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나.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라. 삭제
2. 급여
정관 제49조에서 정하는 보수 및 수당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 학부(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ㆍ논문지도ㆍ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은 관할청의「재직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 지침」에서 정한 임용절차 및 업적평가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임용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교 수 정년보장
2. 부교수 6년
3. 조교수 4년
4. 삭제
⑥ 대학의 장이 제2항 및 제5항의 교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0. 11.17.)
⑦ 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⑧ 부총장, 각 단과대학의 학장 및 대학원장 등의 보직은 당해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보한다
⑨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⑩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7.)
⑪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그 임용사항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이사장의 동의를 받은 사항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개정 2020.11.17.)
⑫ 이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의 교원은 무흠한 기독교 세례교인이라야 한다.
⑬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43조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43조 제2항과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대학의 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7.)
1.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7의3. 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9.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교육공무원임용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13.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 임용될 때
14. 창업 또는 창업 관련 활동으로 협약을 체결한 때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1.17.)
1. 제44조 제1호 및 제7호의3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인정하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된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 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하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7.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4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ㆍ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4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11. 제44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12. 제44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임용기간으로 한다.
13. 제44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평가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총 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2017.2.10. 신설)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① 제44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인정하는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단, 연장기간의 경우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개정 2020.11.17.)
② 제4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4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중에는「교직원보수규정」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0.11.17.)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약식명령이 청구된 교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11.17.)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7.)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 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 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 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개정 2020.11.17.)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7.)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ㆍ제3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ㆍ제3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7.)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20.11.17.)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 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6.03.02.)
① 대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교원(대학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교육기관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 그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20.11.17.)
2. 제43조 제2항에 의한 계약제 임용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사항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2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7.)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ㆍ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①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교무교육혁신처장과 교목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처실장 중 2인, 학장 중 1인을 포함하여 총장이 지명하는 9인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한다.(개정 2020.08.28.)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교무교육혁신처장으로 한다.(개정 2020.08.28.)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대학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직원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11.17.)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삭제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 을 연장할 수 있다.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7.)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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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중인 사무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① 사무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사무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 이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의 사무직원은 무흠한 기독교 세례교인이라야 한다.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사무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사무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① 사무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사무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사무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사무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