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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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기 총회 (해석)보고

1. 부천노회장 오금용 목사가 제출한 “예장부천노회 제125-2호 / 노회회의 정족수등 용어 정의에 관한 질의(2010.10.22.)” 건은 -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 결의하고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1) 재적의 뜻 : 노회의 총대 수(장로, 목사)
   2) 재석의 뜻 : 회의 시 자리에 앉아있는 수
   3) 속회 시 정족수란 무엇을 말하는지? : 개회 시 정족수와 같이 재적의 과반수를 의미한다.

2. 대전노회장 신동성 목사가 제출한 “예장 대노 제116-34호 / 규칙 해석에 관한 질의서(2010.8.6.)” 건은
- “가. 제반청원에 대한 세부 규칙이 없을 경우 청원제한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는 입법권, 사법권은 기본권이므로 제한할 수 없으나, 행정권 안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제한 가능하다. 나. 고소한 기소건에 대하여 청원제한은 할 수 없다. 다. 사고교회의노회원 자격여부는 노회원 자격이 있다.”로 해석 결의하고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질의내용 : 대전노회 규칙 제6장 제34조(청원제한) 이 회에 속한 모든 교회는 노회비 및 노회 의무금을 납부 하여야 하며, 결산보고를 하지 않거나, 노회비 및 노회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는 교회는 제반청원을 허락하지 않는다.
   가. 위 항의 “제반 청원”에 대한 세부 규칙이 없을 경우 청원 제한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해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구체적인 예로 청원제한에 해당되는 교회에서 고소한 기소 건에 대하여 청원 제한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다. 사고교회의 노회원 자격여부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충북노회장 임동진 장로가 제출한 “대충노 제123-16호 / 정기노회 폐회 이후 회의록 감사 요청한 건(2010.11.30.)” 건은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7조 (결의된 의안을 그 회기 끝나기 전에 재론코자 하면, 결정할 때에 다수편에 속했던 회원 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고,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재론할 수 있으며, 그 의안의 결정은 재석회원 과반수로 한다.)’를 준용하여 노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해석 결의하고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질의내용 : 본 충북노회는 지난 10월 11일(월)~12일(화)까지 123회 정기노회를 은혜 중에 마치고 회의록 채택 및 미진안건을 임원회에 일임하였습니다. 관행적으로 춘계 노회는 행정감사, 추계노회는 재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3회 정기노회를 마친 후 회기를 지내오던 중 목사회원 7명이 118회기부터 123회기 노회록 가운데 조작 및 변조된 것으로 의혹이 있으므로 행정감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기노회에서 감사보고 및 회의록을 받고 채택한 상태인데 폐회 이후 또다른 감사를 한다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귀 위원회의 바른 해석을 요청하오니 헤아리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서울강북노회장 심길보 목사가 제출한 “서강북노 제22-56호 / 임원회 소집 및 노회장 유고에 대하여(2010.10.5.)” 건은 
- “노회 임원회의 소집은 노회장이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다.”로 해석 결의하고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질의내용 :
    가) 노회장이 정기임원회를 연기한다는 공문을(등기우편) 보냈습니다. 그러나 노 회서기가 (핸드폰 문자로) 정해진 날짜에 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합당한 소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의 경우 노회장이 임원회를 연기했을 때 ‘노회장 유고’라 하여 부노회장(목사)이 임원회를 주관한 일과 결정사항은 합당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난곡신일교회 당회장 한봉길 목사가 제출한 “질의서(2010.11.4.)” 건은
- “당회의 결의대로 시행함이 가하다.”로 해석 결의하고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질의내용 : 지교회 당회 운영 중 덕스럽지 못한 발언과 그 발언에 대한 진의를 파악하기 위하여 녹취(녹음)를 하고 당회를 운영함을 당회장이 고지하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회원(목사 2명, 시무장로 5명) 중 시무장로 5인이 녹취(녹음)을 하는데 동의를 하지 않아 회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가) 지교회 당회 시 당회 운영에 필요로 당회장이 녹취(녹음)을 고지하면 녹취 (녹음)를 할 수 있습니까?
   나) 당회원 중 일부가(시무장로 5인) 녹취(녹음)에 반대하면 녹취(녹음)를 할 수 없습니까?

6. 부산장신대학교 이사장 이성만 목사가 제출한 “시행 법인사무국-6 / 이사 연임에 관한 질의(2011.1.10.)” 건은
-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12조(연임) 임원, 대표는 연임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회 정책상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 연임할 수 있으며, 각 공천 부,위원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에 의거하여 총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로 해석 결의하고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질의내용 :
   가) 전 이사가 중도에 사임하여 후임이사가 선출되어 1년 미만의 전 이사의 잔여임기를 마쳤을 때 다시 연임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나) 우리 법인 이사의 임기는 4년입니다. 4년 이사 임기를 마쳤으나 우리 법인에서 꼭 필요 한 인물로서 총회에 재공천을 받아 연임이 가능한지의 여부입니다.

7. 평양노회 오광문 장로가 제출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기구의 자격에 대한 질의(2011.1.10.)”건은
- “노회 임원, 부장 연석회의의 결의가 적법하다.”로 해석 결의하고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질의내용 : 사건개요 / 2010.10.19. 서울장신대(총장 문성모 목사)에서 있었던 평양노회 제173회기 노회에서 결산 보고 시의 일입니다. 전년도 회계결산보고에서 기타잡비 항목 합계금액이 과다지출 되었다 하여 문제가 야기된 것인데 회계담당 간사의 설명으로는 계수기재에 잘못이 있으나 그 지출명세 자료를 휴대하지 못해 당장 제시할 수 없다고 하자 그렇다면 ‘회계보고는 회의안 (120-134쪽) 보고는 받되 기타잡비 항목지출 내역을 임원회와 상임부장들에게 보고토록하고 임시보고로 받다. 예산안의 예산지침을 별지와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로 회의록을 정리하고 회계결산서 일부를 유안시켰습니다. 곧이어 11월 16일 임원, 부장 연석 회의가 소집된 자리에 배포된 문제의 기타잡비 항목의 지출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단순한 계산착오로 과다기재 되었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임부장 1인의 긴급동의에 재청을 받아 ‘회계보고조사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5인 위원까지 선정하여 조직한 이래로 현재 회계 관련 특별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의요점 / 임, 부장연석회의는 연례적으로 신임노회장의 소집으로 특정한 의제 없이 상견례를 위한 1회적인 친목모임에 불과한데 노회에서 위임한 사안을 초월한 결의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위와 같은 조사위 원회의 구성으로 현재 평양노회는 절차 및 적법성의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사오니 신속한 회신을 요청합니다.

8. 여수노회 재정부장 김태훈 장로와 선거관리위원장 임기환 목사가 제출한 청원서 관련 질의 (2011.1.24.)”건은
- “질의 1에 대하여 노회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우선 심의할 해당 부서에서 안건 심의토록 이첩하여야 하고, 해당부서의 안건심의 결과가 보고되면 안건처리를 최종 검토, 결정 할 수 있다. 질의 2에 대하여 재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노회에 제안하고 재정정책을 연구하되 성서신학원과 노회자립위원회에 대한 청원은 해 부서나 당회가 청원함이 원칙이며, 재정부는 해 부서나 당회의 청원에 대하여 재정관련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로 해석 결의하고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9. 역사위원장 이만규 목사가 제출한 “예장총부 제94-201호 / 학회 창립 보고 및 회칙 인준 청원(2010.8.31.)” 건은
- 총회에서 인준한 총회산하기관이 아닌 총회역사위원회의 유관기관이고, 절차상 규칙부의 소관이 아니므로 청원을 반려하기로 결의하다.
   청원내용 : 본 위원회는 제8차 총회임원회(2010.4.8.)의 결의에 따라 본 위원회 산하에 ‘대 한예수교장로회 한국장로교회역사학회’를 창립하여 본 학회 창립총회에서 회칙 을 채택하였기에 이를 인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0. 대구동남노회장 박삼식 목사가 제출한 “대동남노 제167-30호 / 상회비 162~167회기 미납한 목사회원의 업무수행의 적법성에 관한 질의의 건(2011.3.14.)”은
- 질의 1에 대하여 “노회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로 해석,  
- 질의 2에 대하여 “노회의 제 규정에 대한 제정, 개정은 본회에서 회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찬성 결의로 시행함이 가하다.”로 해석함.
   * 질의내용 /
     1. 162회기(노회분립시)부터 167회기(현재)까지(2년 11개월) 상회비를 미납한 교회의 목사회원이 부서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2. 상회비 2회기 이상 미납한 교회의 목사회원과 장로총대가 부서장 임원을 맡을 수 없고, 재정부 및 감사위원을 맡을 수 없다는 규정을 임원회에서 결의한 후 시행할 수 있는지 또는 본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는지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1. 포항남노회장 이용주 장로가 제출한 “포남노제 82-03호 / 규칙에 관한 질의서 제출(2011.4.28.)”건은
- “질문 1에 대하여 ‘목사‧장로총대를 합한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로 해석하고, 질문 2, 3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재적과반수를 확인하고 속회를 개회해야 하나 속회 시 이의 없이 기 처리된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로 해석함.
   * 질의내용 /
   질의1. 헌법 11장(노회) 76조(노회의 개회성수)에 의하여 노회 개회는 시무목사와 총대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어 개회를 했으나, 시간이 되어 정회를 하고 오후 속회를 할 경우 개회성수는 처음과 같이 시무목사, 총대장로 각각 과반수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무목사 총대장로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는지요? (목사총대 140명, 장로총대 128명이 재적일 경우 속회 시 과반수는 135명이 되어야 할 것인데, 목사, 장로 합계 126명으로 개회성수가 될 수 있는지요?)
   질의2. 속회를 했을 때 회원들의 재석 확인도 없이 개회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개회성수(시무목사, 총대장로 재적 과반수)가 안 되는데도 회의가 진행되었고, 그 회의에서 표결 처리된 것은 유효한 것인지요? 아니면 절차상 하자로 원인무효가 되는 것인지요?
   질의3. 절차상의 하자로 원인무효가 되었을 때 이미 표결 처리 된 결의사항은 어떻게 조치되어야 하는지요?

12. 서울북노회장 윤광재 목사가 제출한 “서북노 제55-87호 / 노회 회기중 속회시 정족수 용어 해석 질의(2011.6.10.)”건은
- “속회 시 정족수는 재적의 과반수이다.”로 해석 함.
   * 질의내용 / 본 노회에서는 ‘정기노회 회기 중 속회 시 재석 정원’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그 후 기독공보에 총회 규칙부의 유권해석을 내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에 총회 규칙부에 ‘회의 중 속회 시 정족수’에 대하여 용어 해석을 질의하오니 보다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3. 서울서북노회장 최영업 목사가 제출한 “서북노 제56-119호 / 규칙 해석 질의(2011.6.9.)”건은
- “당연직 총대의 유고 시에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총대를 정할 수 있다.”로 해석 결의하고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 질의내용 : 당연직 총회 총대인 노회서기가 안식년 등 사정에 의하여 총회 총대로 파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음 총대는 누구로 해야 하는지요? ① 부서기가 되어야 하는지 ② 총회총대 예비후보 1순위자가 되어야 하는지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역사위원장 김원영 목사가 제출한 “예장총부 제95-138호 / 규칙 질의(2011.6.14.)”건은
-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와 제2장 (정치) 제37조 (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 제1항에 근거해야 한다.”로 해석 결의하고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 질의내용 : 제95회 총회에서 본 위원회가 이천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을 총회 산하 역사박물관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원이 허락되어 한 회기 동안 관장 한동인 장로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총회와 동 박물관의 관계 설정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총회 규칙에 산하기관을 받아들이는 조항과 이에 따른 절차가 없어 양측의 논의가 법적으로 어떤 것에 근거해야할 지를 질의하는 바입니다.

15. 서울서북노회장 최영업 목사가 제출한 “서북노 제56-222호 / 규칙해석 질의(2011.7.20)” 건은
- ‘질의 1에 대하여는 노회의 결의로 가하다.’로 해석하고, ‘질의 2에 대하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장 임원선거 제2조 3항에 의거하여 노회규칙으로 제정함은 불가하다.’로 해석 결의하고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기 하다.
   * 질의내용 /
    질의 1. 총회 부총회장 후보가 다수일 때 1명만 추천하기로 노회에서 결의해도 대한예수교장로회 임원선거조례에 저촉되지 않는지 질의합니다.
    질의 2. 위의 결의가 합법이라면 “총회부총회장 후보는 1명만 추천한다.”를 노회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

16. 부산노회장 김운성 목사가 제출한 “부노제172-91호 / 서류이첩 ‘규칙 질의에 관한 건’(2011.8.12.)”과 부산노회 상동제일교회
최순길 목사가 제출한 “규칙질의에 관한 건(2011.8.10.)”과 부산노회장 김운성 목사가 제출한 “부노제172-94호 / 규칙에 대한 부산노회의 입장(2011.9.5.)”은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하고,
- 질의 1에 대하여 “노회원 재적 388명일 때, 속회 정족수로 175명은 적법이 아니다.”로 해석,
- 질의 2에 대하여 “폐지 찬성 123명은 재적 3분의 2이상 찬성에 의거 적법이 아니다.”로 해석,
- 질의 3에 대하여 “제173회 즉 2011.10.노회시 위규정과 세칙은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로 해석,
- 질의 4에 대하여 “제173회 즉 2011.10. 노회 임원선거시 어느 규정으로 선거해야 하는지는 부산노회가 정하는데로 할 일이다.”로 해석,
- 질의 5에 대하여 “규정 및 세칙 폐지는 통상 해당 부서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본회의는 전권을 행사하여 규칙부의 심의없이도 폐지할 수 있다.”로 해석 결의하고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 질의내용 : 2011년 4월 12일 09시에 김해시 서상동 소재 김해교회 예배당에서 부산노회 172회가 재적 388명 중, 재석 310명으로 개회가 되었습니다. 오후 속회 중에 부노회장이 사회를 볼 때 선관위원장의 청원 건에서 “현 임원선거 관리규정 및 시행세칙을 종전대로 환원시켜 주실 것”을 제안하였을 때 회원 중에 정족수 미달과 폐지반대 발언이 있었으나 결국 사회자가 강행하여 재석 175명 계수발표와 찬성 123명으로, ‘폐지결의를 선포함’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총회 규정대로 밝혀주십시오. 부산노회 임원선거 관리 규정 제4장 제6조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노회 회원 재적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17. 익산노회장 유종영 목사가 제출한 “익산노회 제07-57호 / 노회 공천위원회 임기에 관한 질의(2011.8.31.)”건은 
- “금번 임시노회에서 공천위원회가 공천 가능하다.”로 해석 결의하고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 질의내용 : 본 익산노회 규칙 제4장 제10조 7항에 ‘군산기독학원 이사 파송은 9명으로 하고(교육경력자 3명 포함) 감사는 1인으로 한다. 이사선출은 공천위원회에서 9명을 공천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 파송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군산 기독학원 이사 파송은 정기노회에서 하지 못하고 금번에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이사를 선출하려합니다. 금번 임시노회에서 공천위원회가 공천을 할 수 있는지요? 정기노회에서 완전보고를 했기 때문에 임시노회에서는 공천위원회가 공천을 할 수 없는지요? 답변하여주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