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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가 알아야 할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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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May 23
#1 사례비는 어떤 소득으로 신고할까? ① 근로소득 ② 기타소득(종교인소득) 일반적으로 ②가 ①보다 필요경비 공제율이 높아 이득 #2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 ① 근로소득 - 필수 ② 기타소득(종교인소득) - 선택 #3 연말정산은? ① 원천징수 했으면 2월 연말정산! ② 원천징수 안 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4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 하나? ① 원천징수 후 타소득 없으면 안해도 됨 ② 원천징수 후 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③ 원천징수 안 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는 3번째 방법 권장 #5 여기서 타소득이란 시무하는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 외에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타소득 중 기타소득만 받은 금액이 750만원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반드시 신고 750만원 이하라면 신고 여부 선택 #6 ‘근로·자녀장려금’ 반드시 기억 ! 맞벌이 가구 총소득 36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부부합산 연간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신청 #7 마지막으로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는 교회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목회자가!

한국기독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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