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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료] 2014년 개정 세법 안내

재정부 2014-02-14 (금) 14:55 10년전 333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2014년도 세법개정 사항 중 지교회 재산관리상 중요한 세법 개정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산하교회들이 참고 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법인 보유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따른 세부담 완화
   - 법인 보유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종전 법인세율(10~20%)에 추가하여 30%를 가산하    여 과세하던 것을 법인세율(10~20%)에 10%만 더 가산하여 과세 하는 것으로 개정됨 (2014. 1. 1 시행)

   ※ 비사업용 토지 중(임야, 농지) 비영리사업자가 1995. 12. 31이전 취득으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제외
   ※ 사용인의 무상 사택으로 10년 이상 제공 된 주택 제외

2. 2013년도 적용할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에서 지정 기부금은 제외
   - 연간 2,500만원인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에서 지정기부금(교회헌금)은 제외하도록 개정하면    서 2013년도부터 소급적용 하도록 하였음.

3. 2014년 기부금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 제도로 개정
   - 근로자의 과세소득에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하지 않고 기부금액 3,000만원 까지는      15%, 3,000만원 초과분에는 25%를 세액공제 제도로 변경(종교단체 기부금 한도는 종전과 같    이 종합소득 금액에 10%임), 또한 일부 보험, 연금액은 12%, 의료비, 교육비는 15% 세액 공    제로 개정되었다. (2014. 1. 1 시행)

   ※ 종교단체 기부금세액 공제 : 교회에 헌금한 지정기부금은 한도를 계산하고 여기에 15%(25%)를 적용 함.

4. 기타 자세한 세법개정에 관련된 교육과 내용 문의는 총회 홈페이지(www.pck.or.kr) 세무상담실      상담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자문 : 김진호장로 010-8745-3961)

2014.  2.  6.

총회장 김동엽 

재정부장 김영환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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