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자료실

자료실 재정부의 자료실을 안내해드립니다.

[행정자료] 미자립교회 교역자생활비 평준화 사업 Q&A

재정부 2006-09-25 (월) 13:33 18년전 3637  

◈  벌써 2월 중순이 됐는데도 아직 생활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지원해 오던 교회들도 지원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미자립교회 교역자들은 언제부터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 현재 일부 지원노회와 지원받는 노회간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생활비 지원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 생활비를 받지 못한 미자립교회 교역자들은 2월달에 1월달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3월초에 송금한다는 노회도 있음) 

 

◈  지원노회와 지원받는 노회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원노회의 재정이 지원받는 노회에서 요청한 액수보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족한 액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요?  

답: 노회간의 연결은 지원노회의 지원금액과 지원받는 노회의 요청금액을 비교해서 비슷한 노회끼리 연결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지원하는 노회의 지원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존에 지원하던 교회들이 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교회들이 이전에 지원하던 것을 중단하고 평준화 사업에 따라 연결된 교회로 재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지원교회들이 기존에 지원하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평준화 사업에 따라 책정된 최저 생활비 1백만원은 교역자들이 생활하기에 부족합니다. 1백만원으로는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일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앞으로 미자립교회 교역자들의 최저 생활비를 증액할 계획은 없는지요?  

답: 교역자들의 최저 생활비는 앞으로 매년 기준액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장 염려되는 교역자 자녀 교육 재정은 조속한 시일내에 설립될 총회 장학재단을 통해 점차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회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우선 심사를 거쳐 미자립교회 교역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게 됩니다.(참고로, 자녀중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직장을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부가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평준화 사업에 따르면 미자립교회를 선정하는 기준이 연예산 2천만원 이하의 교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년예산이 2천 만원을 약간 초과하는 교회는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요?  

답: 연예산 2천만원 이하의 교회들은 사실상,목회자들에게 생활비를 책정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2천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정했고 연예산 2천만원을 넘는 교회는 우선 교회가 교역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재정을 지원받는 미자립교회 교역자들의 경우에는 목회자들의 생활비만이 아니라 목회 사역에 필요한 활동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만 받게 되면 기존에 해오던 별도의 프로그램은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또한 선교회나 개인이 지원하는 재정은 어떻게 됩니까?  

답: 평준화 사업의 기본 취지는 교역자의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미자립교회 교역자의 사역 활동비는 생활비와 별도로 취급하며 노회장의 허락을 받아 모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회나 개인이 미자립교회 교역자의 생활비로 지원하는 재정도 평준화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단,선교회나 개인이 지원하는 예산이 교회 예산으로 편입될 경우에는 평준화 사업에 적용하게 됩니다. 

 

◈  미자립교회 교역자가 지원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답: 미자립교회 교역자들은 우선 지원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통장은 교역자 개인 명의가 아니라 반드시 교회 명의여야 합니다.(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82번”으로 발급 받아 은행에 통장개설) 

 

◈  미자립교회 교역자들의 생활비는 1년간만 받고 중단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결 교회를 통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총회가 평준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생활비는 우선 3년간 보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3년간은 현재대로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후에는 재차 실사를 거쳐 재정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  지난 해에 미자립교회 교역자 명단을 총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만 시기를 놓쳐 명단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미자립교회 교역자들은 평준화사업에서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이미 전국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노회간의 연결 및 지원교회와 미자립교회간의 연결을 끝낸 상황입니다. 따라서 명단을 제출하지 못한 미자립교회 교역자들은 이번에는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추후에 노회를 통해 미자립교회의 명단을 받아 결정하게 됩니다. 

 

◈  미자립교회 평준화 사업 실시로 인해 일부 노회들을 중심으로 개척교회들이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총회 차원에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 교회 개척은 소속 노회가 책임질 문제입니다. 소속 노회가 재정적인 여건 뿐만 아니라 관리까지도 책임지게 됩니다. 따라서 노회가 교회 개척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만큼 교회 개척을 남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지원교회는 그동안 자매결연을 맺거나 아니면 특별한 관계를 통해 자율적으로 미자립교회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총회와 노회가 일방적으로 정해준 교회를 지원하게 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이 침해받지 않을까요?  

답: 평준화 사업은 미자립교회 재정 상황을 실사한 후에 재정을 지원하도록 돼 있어 지원교회들은 오히려 재정이 어려운 교회를 지원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자립교회 지원은 자기 교회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다른 교회가 반드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독공보가 미자립교회 교역자생활비 평준화사업 진행에 있어 가장 빈도가 높은 질문 10가지를 선정해 관계자들의 대답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 109회기 총회주일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