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평북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교회 이전으로 기존건물을 사용치 않을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이근재 2007-07-05 (목) 19:41 17년전 2638  

[질문]
교회가 2006년 11월에 건물신축으로 소재지를 변경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2007. 6. 1 현재 기존건물(매각 의뢰중)이 공가상태일 경우 재산세에 대한 과세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과세한다는 비슷한 사례의 질의응답을 보았는데 불가피한 사정이나 또는 유예기간 등의 다른 단서조항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가 상태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재산세는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행정자치부 고객센터  H072382,2007.06.15)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kj3669@naver.com) 
①알기쉬운 교회세금(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갓피플몰> http://mall.godpeople.com 와 <전국기독교서점>에서 판매 
②교회세무(도서출판 코람데오,2005년 8월 19일 출간)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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