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평북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교회가 부동산 실명제법 시행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목사..

관리자 2002-11-12 (화) 19:28 22년전 2572  

교회가 부동산 실명제법 시행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목사 개인명의로 취득했을 때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에 위반되는지요?

부동산 실명제법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 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서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 등을 방지하기위한 법령으로서 이 법 시행일인 1995.7.1 이전에 종교단체가 조세포탈 강제 집행의 면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종단, 교단, 유지재단 또는 유사연합단체 및 개별단체 명의로 명의 신탁한 부동산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목사 개인명의로 명의 신탁된 부동산은 본법에 위배된다.  그러나 근래 이 부분에 위헌 판결이 있었다.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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