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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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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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

010-3710-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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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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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평북

010-4657-9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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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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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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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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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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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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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899-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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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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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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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부평

010-4657-9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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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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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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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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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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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연말정산-교회가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의 대상기간은 매년 1.1~12.31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근재 2006-12-21 (목) 19:36 17년전 2906  

신용카드 및 의료비 소득공제의 공제대상 기간만 전년 12월~올해 11월이 되는 것이며 교회로부터 발급받는『기부금영수증』의 공제대상 기간은 매년 1.1~12.31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으면서 기부금특별공제 대상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공제대상 기간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아 처리할 수 있는지요? 

[질의] 
2006년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공제대상 기간은 2005.12. 1.~ 2006. 11. 30까지의 사용금액으로 공제받는데, 그러면 교회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기부금특별공제 대상기간을 2005.12.1.~ 2006. 11. 30까지의 지출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현금영수증 포함) 및 의료비공제의 공제대상 기간만 전년 12월 ~ 올해 11월이 되는 것이며, 이외 소득공제 사항은 공제대상 기간이 1. 1~ 12.31일이 되는 것입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374400,2006.12.17)

◈ 위 상담사례에 대한 답변을 보면, 교회 헌금에 대해 교회가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함에 있어서 매년 1. 1~ 12.31일 기간 동안의 헌금(헌물)한 것만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현금영수증 포함) 및 의료비공제의 공제대상 기간은 전년 12월 ~ 올해 11월이 되는 것만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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