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공제에 관한 안내
이 보험은 1년씩 갱신하는 보험이며, 월납이 아니라 갱신 시 일시납으로 완불하는 보험입니다(질병과 상해 보험 갱신 기간은 매년 9월 29일, 사망 보험 갱신은 매년12월 8일).
지금까지 보험료는 세계선교부의 의료보험적립기금에서 모든 가입 가정의 1년 보험료를 선납해드리고 선교사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선교사의 생활비에서 선납된 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공제하고, 공제된 보험료는 다음 갱신 시의 연납을 위하여 의료보험적립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의 평균 연령 상승(남녀 모두 50세 이상) 및 질병 발생율의 증가로 인해 납입 보험료가 매년 인상됨에 따라 9월과 12월 갱신 시 납입할 보험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 되었으며 부족한 보험료의 충당을 위해 총회의 타 기금을 차용한 상태입니다.
이에 차용한 금액을 매달 3개월분씩 공제하여 상환하고 추후 갱신 시에는 의료보험적립기금의 부족을 방지하게 되었습니다. (6월부터 월 3개월분씩 공제하고 9월/12월갱신 시의 납입할 보험료 상황을 살펴가능한 1개월분씩 공제할 예정임)
제102-3차 실행위원회에서는 “선교사의료보험(K.B.)에 대한 재정수급대책에 대한 건은 선교사들의 파송 시 후원교회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권면하도록 하고, 현재 선교사들의 주후원교회 및 소속노회로 의료비 부담에 대한 정책을 소개하고 협력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선교 운영규정 제94조 2항-후원교회는…(중략) 선교사의 건강문제 및 제반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총회가 정한 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의료보험료 협조에 대한 안내문을 이미 102회기에 후원교회에 발송했으며, 103회기 세계선교부 정책세미나에서는 참여한 노회의 임원들과 세계선교부 부원들에게 후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주후원(교)회에 의료보험료 후원에 대한 협조 공문을 2018.12월과 2019.1월에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규 파송 선교사의 약정 시와 재 약정 시에는 약정서 조항에 의료보험료 후원 조항을 추가하여 약정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