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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선교사업비 송금요청 양식

세계선교부 2023-07-20 (목) 11:38 1년전 2593  

선교사역비 송금에 관한 안내

 

20236월 중순부터 총회에서 송금되는 생활비와 사업비(부동산), 선교사역비의 외환 송금 유형의 변동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총회로 입금된 후원금의 모든 외환송금은 6월 중순까지 하나은행 외환계를 통하여 진행되었으나, 하나은행의 금감원 지적과 은행 자체 감사기관의 지적에 따라 생활비 외의 다른 후원금(부동산 관련 사업비, 매월 정기적 지출 내용인 선교사역비)은 해외체재비 송금 유형으로 송금 진행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회는 생활비 최대 월 500만 원 이하까지는 기존대로 하나은행 외환계를 통하여 해외체재비 송금유형으로 하고, 생활비 외의 사업비와 선교사역비는 신한은행 연지동지점을 통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한은행을 통하여 종교활동에 관한 증여성 송금 유형으로 사업비와 선교사역비를 외환송금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는 기존대로 사업승인요청서를, 선교사역비는 선교사역비 송금요청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역비 송금요청서와 이를 허락하는 총회세계선교부의 해당 분과회의록이 신한은행 제출용 필수서류이기 때문에 첨부한 선교사역비 송금요청서(견본)을 참고하시어 매월 생활비 외의 선교사역비 외환송금이 필요하신 선교사님께서는 꼭 선교사역비 송금요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류가 없을 시 매월 생활비 외의 선교사역비는 외환송금이 불가합니다.

 

* 첨부 파일 안에 "예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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