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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들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체 모집공고

사회봉사부 2009-11-09 (월) 19:12 15년전 2199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09- 호
 
마들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체 모집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사회복지관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09. 11. 2.
 
노 원 구 청 장
 
1. 위탁대상 시설 현황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515-3 (1,655,27㎡,지하1층~지상2층)
❍ 위탁기간 : 2010. 1. 1~ 2014. 12. 31
2. 공고기간 : 2009. 11. 2 ∼ 12. 1(30일간)
3.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의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법인(※ 단, 법인의 목적사업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적합하여야 함.)
4. 위탁조건
① 수탁 법인은 년 복지관 운영비 및 시설장비구입비 등으로 일금일천만원(₩10,000,000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하여야 함.
② 복지관 내 기존 직원(관장 제외)에 대하여 수탁 법인이 고용승계토록 함.
③ 수탁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위․수탁 약정서    등 관련 규정에 정하는 제반사항 준수
5. 선정방법 및 발표
❍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 심사발표 : 개별통지 및 노원구 홈페이지(http:\\nowon.kr)에 게재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기간 : 2009. 11. 2 ~ 12. 1(30일간)
나. 사 업 설 명 회 : 2009. 11. 6
다. 신청서 접수기간 : 2009. 11. 17 ~ 12. 1(15일간)제공
라.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 노원구청 주민생활지원과(노원구청 4층)
7. 구비서류 : 붙임 양식에 의거
※ 위탁운영 신청서 및 신청서류는 A4용지 책자 편철 13부 제출
8. 기 타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약정서」로 별도 약정체결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탁 운영체 선정을 무효로 하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주민생활지원과(☎ 950-300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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