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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사회복지재단 23회 아산상 시상(접수마감. 6.17)

사회봉사부 2011-05-27 (금) 19:36 13년전 2096  

제23회 아산상 수상후보자 추천 안내

 

1. 취  지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해 왔거나 효행 및 가족사랑을
    실천하여 사회의 귀감이 된 인사들을 발굴∙포상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코자 함.
 

2. 시상내용 

아산상 1명 2억원

의료봉사상 1명 1억원

복지실천상 5명 각 1천만원

자원봉사상 5명(단체) 각 1천만원

청년봉사상 5단체 각 1천만원

재능나눔상 2명(단체) 각 1천만원

효행. 가족상 3명 각 1천만원

다문화가정상 2명 각 1천만원

3. 수상자의 자격 및 요건

   1) 자 격

      (1) 아   산   상 : 전 시상부문에서 공적이 가장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2) 의료봉사상 :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오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3) 사회봉사상 :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개인 또는 단체
      (4) 복지실천상 :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면서 복지대상자들의 보호와 교육, 재활을 위해
                             헌신해온 사람 (시설장 제외)
      (5) 자원봉사상 :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개인 또는 단체
      (6) 청년봉사상 :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동아리
      (7) 재능나눔상 : 재능을 활용하여 전문자원봉사 활동을 해온 개인 또는 단체
      (8) 효행·가족상 : 부모에 대한 효행, 자녀에 대한 헌신적 사랑과 가족간 우애로 건전한
                              가정문화 형성에 기여한 사람
      (9) 다문화가정상 : 다문화가족으로서 한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정착하고, 효행과
                                사랑으로 우리사회의 모범이 되는 사람
     (10) 특   별   상 :  사회복지 증진과 인식개선, 봉사와 나눔정신의 확산에 기여한 공적이 
                               특별히 인정되는 사회 각계의 개인 및 단체
 

   2) 요 건 

      (1) 단체의 경우는 정회원 10인 이상일 것
      (2) 효행∙가족상, 다문화가정상의 경우 효행 대상자가 반드시 생존해 있을 것
 

4. 추천인의 자격

   1) 정부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 경찰청 등 산하기관장
   2) 대학의 장
   3) 사회단체의 장
   4)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관련 단체의 장
   5) 의료기관 및 관련 협회의 장
   6) 재단이 위촉한 인사
 

5. 추천시 유의사항

   1) 추천인은 시상부문별로 1명(단체)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음.
   2) 추천인은 자기 자신(단체)을 추천할 수 없음.
 

6. 추천서류 접수
 
   1) 구비서류  

      (1) 수상후보자(단체) 추천서(서식Ⅰ)
      (2) 이력서(서식Ⅱ-1) 또는 단체 소개서(서식Ⅱ-2)
      (3) 공적조서(서식Ⅲ)
      (4) 기타 증빙서류
         - 면허증 사본 (의료인의 경우)
         - 단체인 경우 정관(회칙)

      ※ 한 묶음으로 만들어 3부(2부는 복사본 가능) 제출

   2) 접수마감 : 2011년 6월 17일(도착분에 한함)

   3) 접 수 처 :  138-736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풍납2동 388-1)
                                  아산사회복지재단 복지사업팀 아산상 담당자 앞
 

7. 수상자 발표 및 시상

   1) 수상자 발표 : 추천기관에 개별통보(10월 중순 예정) 및 신문공고

   2) 시       상 : 2011년 11월 25일 (예정)


8. 기타

   1) 문의 : 재단 복지사업팀(TEL 02-3010-2564 ․ 2566 ․ 2585)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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