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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사이비 총회 주요결의] 복음 신문에 대한 조사 보고서

최고관리자 2022-11-11 (금) 09:11 2년전 1970  

복음 신문에 대한 조사 보고서


Ⅰ. 조사 경위

서울동노회 소속 경동제일교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했던 전 고 나운몽 씨가 발행인으로, 현재 고 나운몽 씨의 아들 나서영 씨가 사장을 발행하고 있는 복음신문에 대한 질의입니다. 총회 이단 규정 결의 내용에서는 나운몽 씨에 대한 것은 확인되는데 복음신문에 대한 결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음신문에 대한 이단 사이비성이 있는 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혹 이단 사이비성이 있다면 교회 차원에서 기고, 광고 기타 협력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라는 (2012. 3. 17)질의로 인하여 연구하게 되었다.

Ⅱ. 조사 보고

나운몽 씨는 본 교단 1955년 40회 총회시 ‘장로교 신경에 맞지 않음’이라고 규정하였고, 1956년 41회 총회시 ‘강단에 세우는 것 엄금, 집회에 교인 참석금지’라고 규정하였고, 1998년 83회 총회시 ‘변화 없음(제 40, 41회 총회 결의대로 지킬 것)’이라고 하여 이단으로 규정된 자이다.
그런데 복음 신문은 (주소 : 서울시 중랑구 망우3동 531-35호, 사장 : 나서영, 편집국장 : 신동명) 고 나운몽 씨가 창시한 언론으로 지금은 그 자녀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회사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교단의 고 나운몽 씨를 이단으로 규정한 후에 나운몽 씨의 잘못된 이단 사상에 대하여 반성하거나 회개하는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다.

둘째, 최근까지도 나운몽 씨의 책을 선전 보급하고 있는 점은 이 언론이 나운몽 씨의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간접적으로 옹호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증거 : 복음신문의 <나운몽 목사 저서 절찬 판매중>이란 광고(2011년 8월 14일 2445호, 2011년 8월 21일 2446호, 2011년 8월 28일 2447호, 2011년 12월 11일 2459호, 2012년 1월 15일 2464호, 2012년 1월 22일 2465호, 2012년 3월 4일 2470호, 2012년 5월 6일 2478호, 2012년 5월 13일 2479호 등)
기타 나운몽 관련 기사 및 광고: 2446호(2011. 8. 21)의 “한민족 유월절 대성회 성령의 불길 뜨겁게 타올라”라는 기사, 동호의 “2011년도 한민족 유월절 대성회” 특집 화보 기사가 2465호(2012. 1. 22)의 “2012년도 용문산 기도원(새별산 기도원) (나서영 목사)”의 광고 등이 있다.

셋째, 본 교단은 물로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이단자들의 광고를 하고 있다.
증거:
1) 2010년 10월 3일자 2406호, 본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이재록이 상임총재로 되어 있는 <사단법인 기독교세계부흥선교협의회> 광고.
2) 2010년 10월 17일자 2408호,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는 이재록 씨의 책 광고.
3) 2010년 10월 17일자 2408호, 이단자 김기동 소속 <기독교 베뢰아 교회연합 제 23대 총회의장단> 광고.
4) 2011년 12월 11일자 2459호, 류광수 관련 <대한예수교장로회 렘너트신학교> (2012학년도 렘넌트신학교 신입생 모집) 광고.
5) 2012년 1월 15일 2464호, 이재록이 상임 총재로 있는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매진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라는 광고.
6) 2012년 5월 6일 2478호, 김기동 관련 <기독교베뢰아교회연합 제28차 목회자성장대회> 광고 등

Ⅲ. 조사 결론

복음 신문은 본 교단에서 이단시 결의한 나운몽 씨에 대하여 우호적인 광고와 기사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까지 나운몽 씨의 이단 사상에 대한 어떤 반성도 회개도 없다는 점과 나아가 다른 이단들을 홍보하는 점 등을 볼 때, 이단을 옹호하는 언론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본 교단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이 신문에 글을 게재하거나 광고를 내거나 구독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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