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자료실

자료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자료실입니다.

[이단사이비 총회 주요결의] 성자추대사건/77회-1992년

최고관리자 2022-11-10 (목) 17:44 2년전 1907  

성자추대사건은 문선명집단관련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이다. 영등포노회의 질의에 따라 연구보고하여 채택된 것이다.
영등포노회에서 문선명집단관련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Y교회 J목사가 동 교회의 수요일 저녁 예배시 문집단 앞잡이 K로부터 성자칭호를 추대받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J목사는 총회 재판국에 기소되기도 했으며, 결국 노회에서 면직되었다.


1. 목사를 성자로 추대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우리 말의 '성자'란 한자로 '聖子'도 되고 '聖者'도 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위의 질문에 나타난 '성자'를 '聖者'로 보며, 이것이 '성도(聖徒)'와 동의로 받아들이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
구약에선 '언약(계약) 공동체' 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마 27:52; 벧전 1:15∼16; 2:9)에 소속된 신자(信者)가 聖者이다. 예컨데, 마태 27:52은 ".....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 ( )"이라고 한다. 신약에선 이 구약의 '언약공동체'와 연속성을 가지고 이 '언약공동체'의 완성이요, 이 '언약공동체'를 넘어서는 '교회의 구성원들'을 가리켜 聖者라 했다. 예컨데, 롬 1:7은 ".....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 "( )라 하였고, 고전 1:2은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saints)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했다.
'성도'(saints)란 교회의 구성원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개념이다. 바울은 여러 개교회의 구성원들을 '성도들'(롬 1:7; 고전 1:2; 고후 1:1; 엡 1:1; 빌1:1; 골1:2)이라고 한다. '聖徒들'이란 '그리스도인들'과 동의어이다(행 9:13, 32, 42; 6:10; 히 13:24; 계 5:8). 그리고, 요한계시록(16:6; 17:6; 18:24)은 기독교인 순교자들을 '성도들'이라 하였다.
바울은 롬 8:30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하시고, 의롭다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위의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택정함을 받아 부름받고, 부름받은 자로서 칭의받고, 나아가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의 차원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인 聖者 혹은 聖徒이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 사람들, 혹은 복음(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믿고 은혜로 값없이 칭의얻은 자들로서, 십자가를 지는 성화의 삶-이것의 극치가 순교일 수도 있으나-에로 전진하는 信徒들을 聖徒들 혹은 聖者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성자(聖者)란 인간에 의해서 부름받았거나 인정받았거나 추대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바, 이 복음을 은혜로 받아들여 은혜로 성화와 영화의 방향으로 나가는 信者가 다름아닌 聖者이다. 그런 점에서 목사를 특별한 의미의 성자라 추대하는 것은 비성서적이다. 교회의 목사는 설교, 세례,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매개하여 이 믿는 자들을 聖徒 혹은 聖者의 반열에(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에 속하게 하는 것이다.

2. 목사를 성자로 추대하는 것이 본 교단교리에 합당한가?
1986년에 채택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구원'의 정의에 대한 항목에서 '聖者' 혹은 '聖徒'의 개념을 알아보자.

6-4 : 사람은 믿음으로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동시에(롬 3:24; 8:1),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요 1:12, 롬 8:17). 그리스도인은 칭의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성화의 생활이 계속된다(롬 8:4∼6). 칭의의 은총은 일회적이나 성화의 생활은 일생을 통하여 계속된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세상의 마지막 날인 그리스도의 재림때 부활에서 성취된다(롬 8:23∼25).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것으로 모든 聖徒가 굳게 지녀야 할 최후의 소망이다.

이상 본 교단의 신앙고백서에 근거할 때, '聖徒' 혹은 '聖者'란 은혜와 믿음으로 복음과 성령에 의하여 칭의얻어 성화의 과정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은혜로 말미암는 聖化란 교회의 설교 세례 성만찬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에 의해서 추대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사적으로 살펴볼 때, '聖者' 혹은 '聖徒'의 개념은 '칭의'나 '그리스도안에 있음'(being in Christ)보다 '聖化'의 개념쪽을 강조하며, 나아가서 공로주의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활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지냈던 그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제자들을 존경했고, 순교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히 연합하고 있음을 나타낸 순교자들을 존경하였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교회의 성자(聖者) 숭배의 기원인데 당시 사람들은 순교자들의 무덤앞에서 기도했고, 성만찬 예배를 올렸다.
이같은 초대교회의 전통이 동정녀 마리아나 사도들이나 순교자들이 아닐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범된 삶을 산 사람들까지 존경하고 숭앙하고 기리는 전통으로 이어졌다. 최초로 聖者 숭배를 주장한 사람은 교부 오리겐이었고 A.D. 10세기 경에 최초로 로마 가톨릭의 성자추대의 전통이 생기게 되었다. 이미 5세기의 레오 1세, 6세기의 그레고리 1세 같은 교황들이 성자숭배의 신학을 펼쳤지만 말이다. 그리하여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그의 [De Servorum Dei beatificatione et beatorum canonizatione]([하나님의 종들의 축복과 축복받은 자들의 성자추대법에 관하여]) (1734∼1738)라는 성도들이 지상에 있을 동안 성취한 기독교적 덕목과 기도에 의한 이적행사 등 성자추대의 표준을 마련하였다.
중세기로 접어들면서 교회는 이미 하늘에 있는 聖者들에게 기도를 올렸고, 이들에게 지상의 聖徒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부탁했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성자숭배'에 이어서 성자들의 '유해와 유물'까지 숭배하였고, A.D. 4세기 콘스탄틴 대제 때 시작되어 A.D. 8∼9 세기 경에 본격화된 '성지순례'나 '성자들'의 유적 사원들의 순례 역시 결국 '聖者'숭배에 관계된 것이었다.

3.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성자추대식을 갖는 것은 옳은가?
A.D. 787년 니케아공의회는 '예배'(adovatio)와 '숭앙'(reverentia)을 구별하여, 전자는 하나님께, 후자는 '聖像'에게 적용하였다. 그 이후 로마 가톨릭이든 동방정통교회이든 이 두 개념을 구별하면서 '聖者들', '성자들의 유해와 유물', 및 '성자들의 聖像'에 대하여 '예배'(adoratio)가 아니라 '숭앙'(reverentia)을 표해 왔다. 그러나, 가톨릭 전통은 봉헌된(혹은 축성된=consecrated) 떡과 즙에 대해서는 예배한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전통은 예배시에 성경말씀을 설교하고, 세례와 성만찬을 집례하면서 3위1체 하나님만을 '예배'( =adoratio)한다. 개신교전통은 가톨릭이 주장하는 '숭앙'(reverentia)의 대상들을 전혀 예배순서 속으로 끌어들이지 않음은 물론, 봉헌된 떡과 즙까지도 '예배'(adoratio)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시다. 가톨릭전통은 로마의 바티칸에서 평가를 거쳐 성자들의 명부에 오른 자들을 미사예배시에 추대한다.

4. 성자추대서를 수여한 사람이 통일교에 관련된 인사인 바 성자추대사건을 통일교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지?
로마 가톨릭의 성자 추대미사가 가톨릭 신자를 '聖者'(a saint)로 인정하는 것인 한, 통일교에 관련된 사람이 예배시에 그 누구에게 '성자추대서'를 수여했다면, 이는 통일교가 그 사람을 통일교 사람, 아니 통일교 聖者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5.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본 교단 권징조례 무슨 규정을 어겼는지?
'제1장, 제3조(범죄)'라는 항목에서 우리는 이상의 '성자추대'가 범죄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본문은 다음과 같다.
"교인과 직원의 신앙과 행위 또는 치리회의 결의나 결정이 성경에 위배되거나 성경에 의거하여 제정된 교회의 규례를 위반하는 것과 다른 사람으로 범죄케 하거나 덕을 세우는데 방해하는 것을 범죄라 한다."
우리는 위의 조항에 근거하여 '성자추대' 행위가 치리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그 행위가 무엇보다도 이단에 해당하는 통일교 인사에 의해서 행해졌다는 점이요, 그것이 성경과 장로교 교리와 규례를 어겼고, 개신교 가운데 그 어느 개신교도 하지 않은 聖者 추대 행위를 공식예배시에 감행했기 때문이다. 


제 109회기 총회주일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