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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3일 확정했다.


홍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창원시장후보경선 과정에서 경선에 출마하려던 이아무개 국민의힘 경남도당 전 대변인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홍남표 캠프에 합류하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시장.


이로써 홍남표시장은 곧바로 직을 잃게 됐고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한다.


▲ 홍남표창원시장홍남표창원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늘(3일) 오전 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홍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홍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때 A 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수행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2010년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이후 이처럼 형사처벌로 불명예 퇴진하는 경우는 홍시장이 처음입니다.


초대 통합창원시장을 지낸 박완수 현 경남지사는 2014년 당시 도지사 출마를 위해 스스로 사퇴했고, 이후 안상수·허성무시장은.


http://www.kbamc.co.kr/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당내 경선에서의 후보자 매수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예 1년을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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