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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3일 확정했다.
홍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창원시장후보경선 과정에서 경선에 출마하려던 이아무개 국민의힘 경남도당 전 대변인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홍남표 캠프에 합류하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시장.
이로써 홍남표시장은 곧바로 직을 잃게 됐고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한다.
▲ 홍남표창원시장홍남표창원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늘(3일) 오전 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홍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홍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때 A 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수행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2010년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이후 이처럼 형사처벌로 불명예 퇴진하는 경우는 홍시장이 처음입니다.
초대 통합창원시장을 지낸 박완수 현 경남지사는 2014년 당시 도지사 출마를 위해 스스로 사퇴했고, 이후 안상수·허성무시장은.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당내 경선에서의 후보자 매수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예 1년을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