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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선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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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


참석했다거나 계엄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를 도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 마련 지시 부분에 대해서는 “계엄선포직후 법무부.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


외 탄핵소추 사유는 모두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우선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선포와 '내란행위'에 가담했다는 국회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전가옥 회동'에 대해서도.


헌재는 박 장관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를 논하는 자리에 있었다거나,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엄선포행위를 도왔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비상계엄선포직후 서울동부구치소내에 구금시설 마련을 지시했음을 인정할.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가결선포한행위와 소추의결서 등본을 피소추자 한덕수에게 송달한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에 관한 심의·표결을.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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