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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헌법 개정 선포 및 공고(제107회 총회 개정)
제107회_총회_개정_헌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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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헌법 개정 선포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7회 총회에서 결의하여 수임한 헌법 개정(안)의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22조(항존직) 외 11개 조항과 권징 제7조(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외 4개 조항에 대한 노회 수의를 진행한 결과,
전체 69개 노회중 55개 노회가 찬성 가결하였고, 69개 노회원 재적 24,446명중 58%인 14,197명이 총투표하여 각 조항마다 약 97%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므로
‘총회 헌법 제2편(정치) 제102조(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의 개정) 4항과 헌법시행규정 제35조의 1(헌법개정안의 노회수의) 4항’에 의거하여 헌법 정치 및 권징 개정을 선포 및 공고합니다. 2022. 11. 17
총회장 이 순 창 목사 ** 위 첨부된 자료를 다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