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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사이비총회주요결의] 박철수씨의 주장에 대한 재연구(심의)에 대한 연구보고서

관리자 2013-09-24 (화) 17:29 11년전 4415  

Ⅰ. 연구 경위

아시아교회 목사 박철수씨가 제출한 “박철수씨의 주장에 대한 재연구(심의) 청원의 건”에 관한 서류가 이첩(2012.9.13)되어 연구에 착수하다. 박철수씨는 동 청원서에서, 본 교단 제95회(2010년) 총회가 박씨의 영성운동에 대해 “비성경적이므로 참여를 금지”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 재심을 요청했다.


Ⅱ. 연구 보고

1. 본 교단 제89회(2004년) 총회는 “박철수씨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 박철수씨와의 면담과 조사를 통해 신학적 문제점들에 대한 수정, 관련 서적들의 수거와 폐기, 향후 재발 방지, 사과문 제출, 교계 신문을 통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 등을 전제로 “박철수씨에 대한 이단사이비성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음”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한편, 박철수씨의 약속 이행을 전재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2. 하지만 문제가 되었던 박철수씨의 저서들의 폐기 여부와 그가 운영하던 <기독교영성훈련본부>와 <영성훈련지원>의 해체 약속이 불이행된 것이 확인한 후, 영성훈련의 신학적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제95회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서 참조). 이를 통해 “박철수씨의 영성화운동은 잘못된 인간론과 잘못된 영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이는 비성경적인 운동으로 본 교단 목회자나 성도들의 참여를 엄히 금해야 할 것이다.”라는 연구결과를 내렸다.

3. 제95회 총회의 결정에 대해 박철수씨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제96회(2011년) 총회는 “박철수씨의 제95회 총회 결의취소에 대한 총회 특별심판위원회 심판결정의 재심판 청구”에 대해 “원고 박철수씨의 행정심판소송을 각하한다”는 총회 특별심판(재심판)위원회의 보고를 그대로 받았다. 그 이유에 대해 동 위원회는 “원고 박철수씨가 당해 치리회 회원이 아니므로 결의 무효를 위한 행정심판소송의 원고자격이 없다”라고 밝혔다.

4. 금번 박철수씨는 본 교단에 “재연구 심의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제95회 총회 결의가 면담이나 소명기회 없이 반대 측의 자료만이 인용되었으며, 본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운영지침 중 “조사대상자가 타 교단 소속 인사일 경우, 타 교단의 권위를 존중하여 질의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교단 본부에 이첩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의뢰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따르지 않았다고 그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5. 하지만 본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운영지침(조사대상자가 타교단 소속 인사일 경우에 관한 내용)의 내용에 따르면, 본 교단이 조사대상자 소속교단의 견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본 교단 소속 교회들의 피해가 있을 경우 조사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Ⅲ. 연구 결론

박철수씨에 대한 재심은 본 교단과의 약속이 이행된 이후 고려될 수 있다.

Ⅳ. 참고 자료 목록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9회 총회 회의록. “박철수씨에 대한 연구보고서”(2004).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5회 총회 회의록. “박철수씨(아시아교회)에 대한 연구 보고서”(2010).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6회 총회 회의록. “총회 특별심판(재심판)위원회 보고”(2011)
박철수. “이단, 사이비 관련 재연구 심의 청원서.”
. “답변서.”
. 『영성으로 가는 길』. 서울: 새생활영성훈련원, 2002.
. 『영성형성을 돕는 길』. 서울: 새생활영성훈련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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