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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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각 노회당회 및 산하 각 기관단체 등에서 적용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총회 규칙부의 결의를 받아 총회 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3조
이 규정은 총회 규칙부의 결의를 받아 총회 임원회에서 결의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1년 9월 제정(제86회 총회),   2018년 9월 13일 개정(제103회 총회)